신동읍 IBS 예미랩 연계 과학캠프 활성화 (기초과학 국가 성지로 브랜드화) - 정선군 최철규 님의 공약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기후위기 현장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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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인 플라스틱, 이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지난 2020년 5월이었다. 누구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황금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챙겨먹은 탓이었는지 연휴가 끝날 때까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연차를 하루 더 써 찾아간 병원에서 ‘맹장염 소견이 보이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많은 검사들을 끝내고 나니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결과는 예상 밖의 병명이었다.
“여기 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난소에 생긴 7cm 혹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낭종, 그것이 내 정확한 병명이었다. 상당히 큰 크기의 혹이 장기를 눌러 소화가 안됐을 것이고, 위치가 좋지 않아 복강 내 압력에 의해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언제 혹이 터질지 모른다는 말에 큰 병원의 산부인과 예약을 잡고 빠르게 수술까지 진행했다. 내 인생 첫 수술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들과는 아침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이 질환은 가임기 여성에게 자주 발견되는 병이고 관리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지만, 자칫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시로 날 찾아오곤 했다. 퇴원 후에는 힘겨운 호르몬 치료를 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멀리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처리하기도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 하나만으로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재료다. 이런 플라스틱을 멀리해야한다니 가능하긴 한 일인 것일까? 하지만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기능을 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1) 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내가 겪은 일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스페놀A는 고강도 플라스틱, 영수증 감열지 등에 사용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지난 2018년 8월, 영유아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행간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식품 포장용기나 화장품 등에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플라스틱에서 나온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안 속에 죄책감과 함께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경계하던 것도 잠시, 아침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고, 저녁엔 배달용기에 담긴 마라탕을 먹었다. 일상 속에 익숙해져 버린 플라스틱 사용으로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를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느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책상 위엔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이 놓여있다.
어쩌면 나는 ‘편리함’이라는 그늘 아래 내 몸과 환경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플라스틱과 함께 한 시간만큼 환경도, 나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위생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며 플라스틱 사용이 더 익숙해지고 사용량도 늘게 되었다. 자연스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플라스틱, 이제 내게는 가볍지만 더 이상 가볍지만은 않은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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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4부 필자 : 남채연
도시재생기업(CRC) 협동조합 상4랑 사무국의 막내.
사람이 남기는 다양한 흔적들로 이루어진 도시 내 모든 공간의 탐구를 좋아하는 지리학도.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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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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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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