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업권과 예산 자치회로 이양 - 진안군 고준식 님의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시간제 돌봄, 방과후, 도서관, 학습공간 확충)
어르신·1인가구 안부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조명, CCTV, 안심택배, 화장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이동약자 보행 편의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및 마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자원순환 강화 및 골목 단위 분리수거 환경 개선
소규모 쉼터·녹지 확충 및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음성군 제1선거구(음성·소이·원남·맹동)의 숙원 사업과 필수 예산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확실하게 견인하고 매듭짓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4년 이상의 주민자치 회장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배운 정치를 음성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수해 현장 주거 개선, 연탄·일손이음 봉사 등 봉사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전문가로서 발로 뛰는 추진력으로 음성의 미래를 바꾸고 음성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음성 구석구석을 아는 지역 전문가로서 참일꾼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핵심 약속으로 교육과 청년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독거 어르신 가구 AI 돌봄 로봇 및 움직임 감지 센서 보급 (119·경찰 자동 신고 연계)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 구축으로 혈압·혈당 등 상시 건강 관리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법적 상한선 확보 지원
취업 플랫폼 구축: 음성·소이·원남 기업체-청년 매칭 '음성형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청년 주거·교통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월세 등) 및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귀농 지원: 귀농 청년 스마트팜 설치비 보조 및 농지 임대 우선권 부여
지능형 방범망 구축: 농경지 진입로 고화질 지능형 CCTV(얼굴·차량번호 식별) 추가 설치
민관 합동 순찰 지원: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지원 및 자율방범대 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
농로 안전 강화: 농기계 사고 방지 태양광 점멸등 부착 및 주요 농로 안전 표지판 정비
청년 문화 진흥: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도비 예산 확보
안심 보육 환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 야간 돌봄 지원 예산 확보
음성읍: 평곡~석인간 지방도 확포장
음성읍: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유치
음성읍: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음성읍: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및 지역 인재 취업 추진
음성읍: 용산~신니면 도로 확장 및 포장 조속 추진
소이면: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소이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추진
소이면: 농촌 체험 관광자원 개발
소이면: 소하천 정비사업
소이면: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 지원
원남면: 조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원남면: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 자원화 조성
원남면: 농촌 체험·관광 자원 개발 활성화
원남면: 상상대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원남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맹동면: 수소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맹동면: 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조기 착공
맹동면: 충북혁신 세무서 승격 추진
맹동면: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맹동면: 맹동면 노인회 분회 신축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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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난방 공급 확대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 위례트램 적기 개통,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및 역사 신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학교통학 순환버스 도입, 위례지역 과밀·과소 학군 조정
복정동·위례동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복정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학생식당 신축 및 환경개선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육 재정 확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환경개선 확대
폭력피해자 ‘바로 희망팀' 법률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도입 추진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확대, 교통혼잡 개선, 안전사각지대 생활안전 CCTV 확충
양지공원 명품공원 조성 및 시설/노후 환경 개선, 창곡천 위례역사공원 야간 조명 개선
경기도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위례 스토리박스 문화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경기-성남문화 페스티벌' 개최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성남 RISE 수행대학 육성, 청년 건강권 보장 메디케어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및 실질 참여 보장,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배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점포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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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직 내 특별위원회(한시기구) 운영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화 등
구좌·우도형 농산물 유통혁신시스템 도입, 월동채소의 유통명령제 시행
B2B 공급망 확대, 영농자재 수급단가 개선·지원, 농어업 인력난 완화
농수축산물의 추가운송비 부담 지원, 공동체시설(해녀탈의장) 양성화
지역보건소 내 어민 잠수병 등 맞춤형 치료실 운영 등
노지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용수 공급 기반 강화
제주 권역화 가공사업 추진시 구좌지역에 제1호 가공센터 유치 등
구좌·우도형 지역관광 조직 설립, 로컬호텔 확충 등 체류산업 육성
김녕-세화하도-우도까지 잇는 로컬 워·런케이션 성지 벨트화 완성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구좌숨비해안로) 인프라 개선
해녀의전당 건립의 조속한 추진 등 3박4일 체류가능 시스템 구축 등
김녕 골목형상점가 선도적 육성 및 지역 내 골목상권으로 확산
로컬문화마켓을 지역 내 주요 거점에 조성 및 상호 연계
창업업무용 공유오피스 조성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및 청년마을기업 육성 등
구좌 중산간 도로 교통망 확충(송당→평대 간 비자림로 4차선 확충 종달 선흘 간 제성로 개설)
김녕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조속한 재추진, 공공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화 추진
동부국민체육센터, 해돋이힐링센터등 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운영 개선
청년 주거공간과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정착주거플랫폼 구축(중장기) 등
구좌·우도 미래일꾼양성 추진단 및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역연계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중장기 유망진로분야 경험기회 확대
실내외 어린이 활동공간 확충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야간 연장, 주말, 긴급 시간제돌봄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한동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동복분교의 본교 승격의 조속한 추진
(가칭)구좌·우도 미래교육파크' 청소년 성장거점 조성(중장기) 등
구좌·우도형 행복경로당 모델 구축(노후 경로당 지속 개선, 분야별 돌봄 매니저 운영, 스마트경로당 도입, 어르신 공동체사업단 운영 등)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과 영지학교 분교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
다문화가정, 발달장애인 맞춤형 전문치료 서비스(심리,언어,행동) 지원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등
구좌·우도 간 교류 및 연계협력 인프라 구축
동부 다기능 거점 관광시장조성 운영
마을별 신재생에너지사업 조속 추진
오름 등 환경자산 활용 소득화 추진 등
구좌·우도 주민의 부름과 바람을 담은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 마련으로 지역의 더 큰 활력과 지역 활성화 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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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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