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4구역 1,683세대 규모 재개발 후보지 선정 - 군포시 하은호 님의 공약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발이 또 다시 사람을 죽였다. 지난 4일, 서울시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화곡1구역)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한스러운 삶을 끝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망한 세입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50대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한다. 조합이 통보한 이주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다. 민간 개발사업인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 마저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주기간을 넘기고도 갈 곳을 찾지 못해 쫓겨나야하는 상황에 몰린 그는,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내려놓았다.
작년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철거 세입자 박준경을 떠나보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또 다른 박준경의 죽음을 막겠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또 다른 박준경이 죽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한 그의 숨죽인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삶을 헐어 부동산 욕망을 쌓아 올리는 개발이 그를 죽였다. 이윤만을 쫓으며 대책 없이 내몬, 재건축 조합이 그를 죽였다. 작동하지 못하는 대책 발표로 더욱 절망하게 한 서울시가 그를 죽였다. 박준경의 죽음 이후 발의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가 그를 죽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에도 침묵하며 포용국가를 말하는 정부가 그를 죽였다.
화곡동 재건축지역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제대로 된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 사망사건으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어 이주가 진행되는 지역이라도 계획변경을 적극 유도해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화곡1구역을 비롯한 방배5구역 등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들에서 서울시가 말한 대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지나 조합이 거부하면 서울시도 어쩔 수 없다고만 발뺌한다면, 지키지도 못할 선언으로 절망만을 가중시킨 꼴이다. 아현동 박준경의 죽음도 관리처분 인가이후 이주단계에 일어났고, ‘박준경과 같은 죽임이 다시는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 것도 서울시다. 서울시는 이번 화곡동 세입자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 서울시 대책이 어디서 멈춰진 것인지를 밝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용산참사 10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행정방침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자체에게만 대책을 미룬 채 외면 말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세입자와 동일한 이주대책과 손실보상을 수립하고, 재건축 지역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와 정부는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곡동 반지하 단칸방 세입자가 절망하며 세상을 등지고, 남은 철거민들의 삶마저 허물어질 그 자리에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니, 죄스럽고 참담하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로 원통한 죽음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요구할 것이다. 쫓겨나지 않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
201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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