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패스트트랙 도입 - 하남시 김성열 님의 공약
국도 24호선 미확장 구간 조속 추진
삼남 교동리슈빌~언양 서부리 인도교 설치
버스 접근성 및 생활 교통망 개선
광역상수도 확대 및 급수취약지 해소
농어촌 도시가스 인입 확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출장소 설치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언양 구 터미널 부지 공공시설화
언양읍 서부리 강변 파크골프장 및 주차장 설치
두서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언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개선 (실개천 정비 및 주차시설 확보)
공영주차 기반 확충
상권 접근성 개선
영남알프스 관광벨트화 추진
반구천 암각화 연계 관광 활성화
친환경적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언양 문화공원조성 사업 조기 추진(e편한세상 앞)
언양읍성 공원화 및 복원사업 추진
봉계리 연꽃단지 조성
대암댐 둘레길 조성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
경로당 도우미 지원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대
생활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임시주거 공급 방안 보강하고,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어제(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돌봄시설을 공급하여 기존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기존건물을 이용한 先이주단지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영등포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곧바로 시행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쪽방 대책은 쪽방상담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일부 주거·안전설비의 수선지원만을 진행하였을 뿐 해소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로인해 대다수의 쪽방촌은 개발 사업으로 철거돼 사라져야 했다. 2003년 영등포동 쪽방 200여실, 2005년 남대문5가동 쪽방 400여실, 2008년 동자동 쪽방 120여실, 2015년 남대문로5가동 쪽방 100여실이 철거되었고, 작년 10월에는 대구 신암 4동 쪽방 100여실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으로 쪽방은 철거되었지만 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몇 만원 더 오른 월세를 내며 주변의 쪽방으로 옮겨가거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노숙 상황에 처해야 했다. 이렇듯 그간의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철저한 축출의 역사였다. 따라서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업계획을 환영하며, 본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은 그 원칙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시주거’로 이용될 거처의 공급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 뿐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와 입지적 특성, 무보증, 일·월 단위 단기 임차와 같은 쪽방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제10조1항4호)에 따른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해 약 150명의 홈리스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거리홈리스 대책으로 약 100실의 ‘응급쪽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홈리스 지원에 있어 쪽방의 임시주거로서의 효용은 경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홈리스 중 장애,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무장애설비가 필요한 이들이나 임시주거지원의 성(性)인지적 운영을 위해 공공차원에서의 임시주거 공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임시주거는 오롯이 민간 영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무하며 그에 따라 이들은 임시주거지원에서조차 배제되며 아무렇지 않게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권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와 같은 필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단지 내 입지할 돌봄시설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 중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 개발 이후 단순 이설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는 「노숙인복지법」(제11조)과 「식품위생법」(제88조)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 내 노숙인자활시설 역시 입소 생활시설로서 그 구조상 인권보장에 취약하며 최근 홈리스 정책 기조인 주거우선 전략과도 충돌한다. 따라서 해당 입소시설은 지역 정비와 함께 폐쇄되어야 하며, 입소인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 이어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계획에 덧붙여, 전국 10개 쪽방촌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모든 쪽방은 개발지역에 편입돼 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돈의동 쪽방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남대문로5가동 쪽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물론 모든 지역의 개발이 진행형인 것은 아니고 시행 여부에 대한 전망도 달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 및 개선 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개발이 임박하거나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단계적”이 아니라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대문로5가동 쪽방의 대다수가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지난 1월 16일에 결정되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된 상태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사업시행계획에 쪽방 주민의 주거상황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이 쪽방 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쪽방 주민들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과 같이 “先이주 善순환”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영등포 쪽방촌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이든, 「도시정비법」 상 공공시행자 방식이든 국토부와 서울시·중구의 계획과 개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쪽방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서울시의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만든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을 민간에 둔 채 소규모 수리 지원과 이를 매개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위 대책들은 이번 대책에서 비판하듯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전면 정비사업이 예정되지 않은 쪽방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대상 건축물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노후하고 열악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이 그간 담당했던 홈리스를 위한 주거자원으로서의 순기능이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임시주거 공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계획이 영등포 쪽방 지역의 높은 국공유지 비율 특성을 반영한 특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개발지역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 사업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 공동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rdqsxe8t2WcKGwmuKy2PGTHCWejGYtHEzE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3594747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8_양동재개발쪽방대책요구_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35947478_457c2ea32d_b.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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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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