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전자상거래 물류특구-해상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 목포시 강성휘 님의 공약
우리가 주인인데,
불평할 거 있나요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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