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맘-리스타트’ 센터 운영 - 고성군 함명준 님의 공약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 ‘몸·마음 돌봄 과정’ [여성살림] 안내
창조적 여성성을 꽃 피우는 “여성살림”

“여성살림”은 생태, 영성, 공동체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근원적 여성성을 회복하고 꽃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 http://cafe.daum.net/maumsalim )에 오시면
마음살림 관련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치유와 공감의 한마당
○ 몸과 마음 정화하기
○ 공동체적 여성에너지 조율
○ 노래와 춤으로 하나되기
● 일 시: 6월 15일(목) 14:00 ~ 6월 17일(토) 14:00 (2박3일)
● 장 소: 한마음자연학교 (전남 장성군 남면 청양길 46-22)
● 참여주체: 한살림 조합원 20명
● 참 가 비: 15만원(현금영수증/지출증빙 가능)
● 신청 및 문의: ☎ 02-6715-9484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 신청기간: 6/9(금)까지 (※전화접수 후 입금 순 마감)
● 입금계좌: 농협 301-0197-5572-41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취소 시 환불 안내 3일 전 100%, 2일 전 50%, 1일 전부터는 환불 없음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보기
” Winter is coming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 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즌7까지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드라마 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유력 가문 사이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웨스테로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1] 사형
- 피해자 : 에다드 스타크 (윈터펠의 영주, 북부의 감시자)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왕)
- 강요된 자백에 근거해 즉결사형을 집행함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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