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 안동시 이삼걸 님의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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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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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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