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행정서비스 확대 - 평택시 최원용 님의 공약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형태는 국가가 놓인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종속된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의 모양으로 탄생한 것 또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조형된 결과이다. 근대국가 형성기에 사회변동을 견인 한 주요요인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지리적 이동이 용이하고 동질성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한 민족을 중심으로 근대국가가 구성된다. 국민국가 탄생의 뒷이야기이다.
국민국가는 몇 가지 전제 위에 토대한다. 국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정하고 민족은 일정한 범위의 물리적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국민국가는 국가와 민족, 민족과 영토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민족을 매개로 국가와 영토를 일치시킨다.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도구로 전근대국가를 해체한다. 시민권은 지배계급의 특권적 권리를 시민의 지위에 부여하며,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한다. 군주의 자애에 의존했던 신민의 복지는 시민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 자리하고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확대에 따른 계급불평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아한다. 계급을 배제한 공민적 권리의 보편적 보장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계급불평등의 마모제로 사회권적 권리가 시민권에 더해진다.
시민권을 발아시킨 자궁으로서 국민국가의 토대는 시민권에 이식된다. 시민권은 동일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고,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되는 시민에게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 국민국가의 전제가 건재하다면 시민권은 근대성의 아름다운 산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권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도전받게 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국가간 계급화와 노동분업을 확대하며 노동의 초국적 이동을 촉진한다. 누구는 삶의 질을 위해 이동하고, 누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 2000년 1일 비행기 이용자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한해 국가의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10억 명에 달했다. 초국적 이동의 확대는 국민국가의 전제를 와해하고,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 아름다웠던 시민권은 자기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동일민족이라는 국민국가의 전제에 균열을 가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14년 150,994명, 그 자녀는 2015년 207,693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자는 귀화와 정주의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출생과 함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1,741,91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만은 아님을 의미이다. 국민과 영토의 불일치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거주자는 2015년 7,184,872명에 달한다. 이중 66%(4,712,126명)은 이중국적자이고 15%(1,080,559명)은 영주권 소지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국의 시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족, 국민, 영토의 등치성이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주문임을 시사한다. 세계화로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고, 시민권은 포섭과 배제의 기제로 이중성을 갖게 된다. 시민권이 비국민의 사회권적 권리를 박탈하는 원리로 작동하며 계급불평등을 확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시민지위를 준거로 시민권은 새로운 계급불평등을 구조화 한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권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내적으로는 주류문화 중심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외적으로는 시민권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다. 새로운 시민권은 주류문화 중심주의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족 배타성을 포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영토와 민족을 일치시키고, 국민을 민족과 일체화하고, 국민 곧 국적에 권리를 결부한 시민권의 원리를 해체함으로써 가능하다. 영토와 민족, 민족과 국민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국적에 부여된 권리를 영토와 결부하는 새로운 사회권으로의 변형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에서 국적과 권리를 분리하고, 권리를 거주자라는 지위에 부여하는 거주권이 대안적 시민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세계화는 시민권의 미래구상으로 거주권을 우세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캘리니코스는 시민적 권리는 국적이라는 귀속적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주에 따른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거주자의 권리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권의 개념이 국적과 일체화되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 일시 : 2020.10.20(화) 15:30~18:00 (서울시간)
■ 주최 :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동북아 지역그룹


☞ 참가방법:
(1) 아래 링크의 “구글독스”를 통해 사전에 참가 등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3fIxp02bJ4mMwV3x2tKYYZESLAPYnr2YSdFwBLIz6tKX4Q/viewform
(2) 참가 등록을 완료하시면, 추후 온라인 토론회 “링크” 공지 예정 (참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개별 ULR 제공)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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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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