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과 신설 및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여비 지원 확대 - 함양군 서필상 님의 공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 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이 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영풍문고 일상도 환경도 포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작지만 소중한 에코라이프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면 왠지 거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당장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환경보호를 외쳐야만 뭐라도 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도 의식적으로 하면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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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진로 탐색을 한다고?
수십년 전에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 원하는 직업을 체험할 기회는 아예 없었고, 그런 직업의 어른들을 만나볼 일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통로도 책, TV 정도였다. 드라마에 이색 전문직종이 한번 등장하면 청소년들의 관심이 확 쏠리곤 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기회도 많아졌고 방식도 새로워졌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 기업 및 단체의 인턴으로 일을 해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하기도 한다.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러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말 부럽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회를 더 평등하게 넓히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축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다시 3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진로 탐색의 길이 넓어졌다지만, 과연 기회는 평등할까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강연과 사람책 등으로 진로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상상학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는 ‘내일생각워크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지역’이다. 즉,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미 1차 사업에서도 전북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고자 남원과 진주에서 사업을 펼친다.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지역 청소년들은 활동 반경 자체가 좁다”고 말했다. 한번 시내에 가는 데만 차를 타고 30~4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 전과 비교해볼 때 지역 청소년들의 삶이 달라진 점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정도이다.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제도 다소 협소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지역의 문제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체험 현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워낙 지역 내 자원이 없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다. 인력은 적고 후원금도 적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벅찬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청소년들을 발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친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관장 임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마조마한 예산이다.
결국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는 고질적인 ‘지역 양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악순환의 형태를 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역 청소년들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나마 진로를 열심히 탐색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다. 수도권과 지역의 간극은 더 커진다.
그래서 ‘내-일상상 프로젝트’는 진로 탐색 활동도 지역 안에서 진행한다. 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롤모델을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체험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만 지금의 악순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듈 조립해 프로그램 기획, 자생력 기르는 지역사회
지난 3년간 여러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모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이런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애초에 모듈 형식으로 프로그램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도였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저희가 빠지고 나서도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자원을 이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더 지역사회와 밀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시설도 자원으로 발굴해 연결한다. 꼭 공공 시설이 아니라도 좋다.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지역의 미용실도 참 좋은 자원이 된다.
모듈을 어떻게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지 결정하는 것도 온전히 단체의 몫이다. 희망제작소는 한발 뒤로 물러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관찰해 연구하며, 지역 활동가를 키우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차년도 사업 때와 대상 지역과 청소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2차 사업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각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내 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과 단체들이 더 많은 자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담당 활동가들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은 물론 지난 3년간 함께했던 1기 기관들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새로운 기법과 이슈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결국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까지 성장시키는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과 다른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 좋은 어른이 되고 또다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다면, 새로운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지역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도 조금은 약해질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지역 생태계’의 떡잎
2차 사업이 끝나는 2021년, 과연 지역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맡은 사업 담당자들의 ‘내일 상상’은 작은 변화였다.
오지은 센터장은 “진로를 탐색할 때 누구나 지역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DB를 강조했다. 유진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시원 연구원은 “나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작은 모임을 하면서 느낀 책임감이 굉장히 컸다. 청소년들이 이런 자극을 받고 컸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소박한 상상들이다. 아마도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실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몇몇 단체들의 협업만으로는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여전히 대다수 지역 청소년들이 ‘탈지역, 인서울’을 꿈꾸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유진 연구원은 “자신의 꿈을 위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던 경험이 쌓인다면, 언젠가 청소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은 센터장은 “함께 걸어가는 친구, 어른, 동네 주민이 지역에 많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청소년과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는(진進) 길(로路)에서 아름다운재단도 희망제작소도 좋은 길동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될 테니까.
– 해당 글과 사진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작성 및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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