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포승 산단 통근버스 효율화 및 똑버스 농촌 2배 증차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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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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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
여수산단, 근로자 사망·기름유출…구멍뚫린 환경·안전 (스포츠월드)
여수국가산단에서 가동 중인 대기업 공장에서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와 기름유출사고가 터져 환경·안전분야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달새 두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정유공장에서는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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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06/21/20160621000889.html…
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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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공사장에 있다고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대한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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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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