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망 강화 및 외국인 인력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 문경시 김학홍 님의 공약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 조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열겠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일손지원 정책을 확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천원 택시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산업화의 모델은 전세계 주요 식품생산자들인 소농과 공급자, 농업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온 혁신적(환경친화적) 해법을 궁지로 몰아 놓으면서,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이번 6월에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각국 정부와 UN기관 및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합을 통하여 농생태학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선택을 결정하고 “녹색을 빙자한 세탁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농생태학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세계 식량시스템의 심층구조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이에 따르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현재의 식품 및 농업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농생태학과 재생농업 및 현지의 먹거리 분야에서 일하는 식량체계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농생태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의 내용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농생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의 결과가 우리가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옳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태학은 다양성, 탄력성 및 재활용의 생태학적 원칙과 지식의 공유, 문화 및 전통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거버넌스의 체계와 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그러나 농생태학을 정의하는 심도있는 변혁적 요소와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미래로 이끄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농생태학적 메시지와 접근방식 및 방법이 그저 말뿐인 대중적 내러티브에 흡수되어 변질될 위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건데 COVID-19는 인간, 동물 및 생태건강 간의 깊은 상호연결을 인식하지 못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산업과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파괴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하고 취약하게 산업화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전제로 산업화된 식품 및 농업의 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모델은 세계 대부분의 식량생산자들(소농, 공급업체 및 농업노동자, 원주민 및 그들이 적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외시키고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먹거리 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계기를 무심하게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를 진정한 변화의 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농생태학의 변화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60만 명의 농부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이에 함께하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편, 다른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세네갈, 독일 등에서도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생태학 및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방식을 옹호하는 국가와 지역 및 전세계 농부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농업 및 식량보조금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부활동이 산업화된 식량생산 모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계 도처에서 농생태학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야 비로소 UN Food Systems Summit과 COP26을 통한 시스템기반 접근방식이 수용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생태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활용하려면 전체시스템적인 접근방식과 사회 및 정치의 원칙을 포함하는 농생태학 및 재생접근방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공공투자기관 및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기관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및 확장, 인프라투자 그리고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 및 여성의 중심역할을 포용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위 ” 엉터리-농생태학 “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확실한 증거의 틀을 넓히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증거, 다양한 관점 및 지식과 경험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증거에만 (비판적으로 필요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의 기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방해할 뿐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6-03.
Lauren Baker
식품미래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석이사이다. 비영리 비즈니스 정책 및 자선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부문간 연구와 정책을 옹호하는 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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