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및 사업성과 정기 공개 - 동해시 이정학 님의 공약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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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절차·일정·홍보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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