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연구센터 유치 - 서천군 유승광 님의 공약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4대강 복원 비용이 1700조?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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