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줄이고 안정적 정착 지원) - 포천시 박윤국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 종류
정책 대상:
정채 대상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오세훈 시장,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5:36
    0
    0

    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6/06/17- 10:29
    0
    0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취지 및 배경
    •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은 기한 연장을 포함해 3차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요건,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 지원 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올해 5월 12일에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님
    • 이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대책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전세사기 대응 활동이 어떤 의미를 조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의 한계 및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함
    •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향후 주거 세입자 보호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 일시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복기왕·염태영,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진행안
      • [1부] 감사패 전달 및 사진 촬영
      • [2부] 토론
        • [발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경과 및 피해자대책위 활동 경과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토론1] 주거권 운동 역사에서 본 전세사기 대응 활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2] 전세사기특별법의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와 지자체 협력 사례 / 정태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장
        • [토론3]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 및 과제 /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The post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6/25)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6:53
    0
    0

    임기 종료 앞둔 종로구청장 행정 명령 무시한 채 사업변경 강행

    오세훈 시장, 정치적 성과내기 위해 세계유산 종묘 가치 훼손해선 안돼

    어제(6/18) 종로구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세 번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권고 서한을 보내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운4구역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유찬종 당선인 역시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유네스코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초고층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강행했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작태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유산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H는 지난 5월 12일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나아가 종로구는 구청장 교체에 앞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형식적 절차를 속행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꼼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 뿐인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수년간의 심의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유네스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종묘의 세계위험유산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가적 망신, 관광객 감소, 유네스코의 국제 보존기금 중단 등 상당한 사회· 경제·문화적 피해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7일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세운4구역 관련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도 재차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 인가 고시 즉각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0:42
      0
      0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