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중심 행정혁신 및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괴산군 이차영 님의 공약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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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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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의 폐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족관에 있던 벨루가 한 마리가 오늘 새벽에 폐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연대해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마음이 침울해지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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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겨우 12살입니다. 벨루가의 최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구돼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겁니다.
수심 천 미터를 잠수하고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해안에서도 발견되는 벨루가는 어린 나이에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잡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일생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벨루가는 삶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과연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족관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떠도는 코로나가 위험해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감금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는 서른 마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입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좁은 수족관의 스트레스에 사람과 접촉하고 등에 올라타는 곳도 변함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비극은 고래를 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 죽이고서야 끝이 날까요?
고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7개 수족관에 요청합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준비하고 방류하길 촉구합니다.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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