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포 노을공원·갈대숲 연계 관광 명소화 - 아산시 오세현 님의 공약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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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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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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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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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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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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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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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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