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 군산시 오지성 님의 공약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정부의 과도한 폭력에 대항하는 홍콩 시민들

홍콩 범죄인인도법안에 반대해 2019년 거리로 나온 홍콩 시민들
범죄인 인도법안[1]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홍콩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은 이에 대항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갔다. 2019년 6월 16일에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1년 내내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 곤봉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 실제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19발, 최루탄 15,972발, 고무탄 10,010발을 발포했다. 또한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약 9,000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기존 범죄인 인도 대상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을 중국 본토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인권적 안정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국제앰네스티 등 70여 개의 NGO 단체가 법안 개정 추진 중단을 홍콩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 370명 체포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푯대를 들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홍콩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 날,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한 시민 중 370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되었다. 10명 중에는 15살의 소녀도 있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인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 박탈

12명의 총선 후보 자격 박탈에 기자회견을 하는 정치인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달 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명의 친민주파 총선 후보가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콩 정부는 이들이 ‘홍콩 독립을 옹호하고 외국 정부의 개입을 청탁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에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2019년 시위 중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활동가 체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활동가겸 정치인 조슈아 웡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과 구세유Koo Sze-yiu가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금지법[2]에 반대하는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경우, 시위 중 마스크를 써 복면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체포 이유였다.
2. ↑ 복면금지법은 시위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위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징역 1년형에 처하거나 최대 2만 5천 홍콩 달러(한화로 약 37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학교 내 정치 활동 금지

학교를 등교하는 홍콩 학교의 학생들
홍콩 교육국이 홍콩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운영 측은 교내에 있는 각종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은 교내 정치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 비판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

정부에 의해 폐간된 애플 데일리
26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홍콩 언론사 가 강제 폐간됐다. 홍콩 국가 보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수의 직원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사를 폐간한 이번 사태를 통해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원법에 대한 박지원 원장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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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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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유가 훼손되고 인권보호가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는 조사 브리핑 HONG KONG: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를 6월 30일 발표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정확하게 일년 뒤 발표되는 이번 조사 브리핑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사 브리핑은 지난 12개월 동안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활동가 인터뷰, 법원 판결, 재판 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애플 데일리의 마지막 신문을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홍콩 시민들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위반
국가보안법 시행 첫째 날이었던 작년 7월 1일, 경찰은 3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해왔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소 114명을 체포하거나 체포 명령을 내렸다. 2021년 6월 23일 기준, 64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45명이 재판 전 구금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재판 전까지 장기간 구금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의 핵심이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식 기소된 사람들의 70%가 현재 보석을 거부당해 구금되어 있다.
정치적 애드보커시 활동 탄압
외교관과 연락하거나, 다른 나라에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의 비호 신청을 요청하는 것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공모’한 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이유로 홍콩 경찰은 12명을 체포하거나 체포 명령을 내렸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해외 매체 인터뷰를 한 것으로 표적이 된 사람들도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보처에 자택 수색, 자산 동결 및 몰수, 언론 자료 압수 등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친 민주주의 매체인 애플 데일리(Apple Daily)는 두 차례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 일 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은 빠르게 경찰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위기가 촉발됐다”며, “광범위하고 억압적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매우 유사한 인권 불모지가 될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슈라 국장은 “홍콩 정부는 자유를 전면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 위협’을 과도하고 넓게 정의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선 인권을 행사한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유엔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어떠한 공식적이고 유의미한 여론수렴 및 기타 현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2020년 6월 30일 홍콩에서 시행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소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 행위’, ‘국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과 법적 예측성이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권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과 정치적 반대 입장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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