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1동 보행자 통행로 확대 및 계양대교 안전시설 강화 추진 - 계양구 김남준 님의 공약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NPO의제포럼×서울 프로그램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전문가와 청중들이 함께하는 골목길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소개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12일 3일간 서울 시청 및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책박람회 둘째날인 9월 11일 오후 2시~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에서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황폐해져 있습니다.
○ 골목길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친근해야 할 골목길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 되버렸습니다.
○ 골목길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교통운동은 작년부터 현장 발굴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시민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시민공모전 뿐만 아니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 권순택 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뒤이어 “건강한 골목길”에 대해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어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과 골목길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과의 대화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 골목길 보행환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개요
◦ 간담회명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수용인원 30~40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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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소요시간 |
세부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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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30분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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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10분 |
인사말 송상석(프로젝트 매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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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40 |
30분 |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 권순택(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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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10 |
30분 |
건강한 골목길을 찾아서 백남철(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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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
10분 |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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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40 |
80분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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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20분 |
청중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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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 |
간담회 폐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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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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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폭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4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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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05 |
5,229 |
5,392 |
5,092 |
4,76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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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미만 |
3,185 |
3,023 |
3,093 |
2,944 |
2,667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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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20m미만 |
1,568 |
1,425 |
1,527 |
1,425 |
1,317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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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이상 |
676 |
676 |
679 |
628 |
663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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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구역 |
76 |
105 |
93 |
95 |
115 |
2.4%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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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이 출범하던 1993년 당시는 자동차 통행을 중요시하는 도로문화의 팽배로 보행자들이 소외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 대신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육교와 지하보도가 설치되었으며, 횡단보도는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도로 횡단에 대한 ‘보행권’ 침해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녹색교통운동은 1998년 6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지역 횡단보도 설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1개 지점의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시민요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와 맞추어 횡단보도 설치요구서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하여 21개 대상 지점 중 광화문사거리(새문안길 쪽)와 신촌교차로(홍익문고-금강제화)를 포함하여 6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술의전당 앞>
1999년에도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드나들어야 했던 예술의 전당 앞 남부순환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횡단보도 설치 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이런 운동들이 씨앗이 되어 ‘보행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서울의 보행권 회복을 선언하며, 2012년 ‘보도블럭 10계명’발표를 시작으로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최근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횡단 보행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육교와 지하보도는 사라지고 있고, 횡단보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한 일이 생깁니다. 2015년 녹색교통운동으로 세종대로 삼성본관 앞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현장답사를 가보니 두 횡단보도 사이의 간격이 약 500m였고,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반대편인 삼성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450m를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600분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 중구청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2016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대로 삼성본관 앞>
녹색교통운동은 이를 계기로 아직도 횡단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횡단보도 설치 운동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 운동의 대상지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선정하였습니다. 한양도성 내부는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목표 중 하나는 보행자 중심의 도심공간 재편입니다. 보행권 회복의 지표 중 하나인 횡단보도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횡단보도 설치 운동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 중심의 도심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게 하고 향후 보행권 회복을 위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 운동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아울러 다양한 보행 정책들의 공유와 발전 방안 고민을 위해 국내외 보행전문가를 초정하여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2017 서울 보행심포지엄'이 오는 5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시와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본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부 | 14:00 -14:02(2′) | 행사 안내 | 사회자 |
14:02 -14:07(5′) | 환영사 | 행정1부시장 | |
14:07 -14:10(3′) | 축 사 |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아주대교수) | |
14:10 -14:30(20′) | 기조연설 Why the city of the future walks | Jim walker (Walk21 창립자) | |
14:30 -14:45(15′) | 발표1 서울로7017’, 보행도시로 도약하는 서울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
14:45 -15:00(15′) | 발표2 Making London a better city for walking | Bruce McVean (런던시 교통본부 수석계획관) | |
15:00 -15:05(5′) |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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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 -15:25(2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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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5:25 -16:40(75′) | 토 론 | 좌장 : 전 경 수 (전 대한교통학회장, 전 서울대 교수) Bruce McVean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진장원(교통) 한국교통대 오성훈(건축) auri 고광욱(건강) 고신대 이재영(안전) 센트럴플로리다대 |
16:40 -17:00(20′) | 질의응답 | ||
서울시 및 해외 보행정책 등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은 자리가 될 듯합니다.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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