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면 해상 풍력단지 조기 착공 및 주민 이익 공유제 추진 - 옹진군 장정민 님의 공약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화) 10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성남시의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5층 회의실
- 내용
* [사회] :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좌장] : 이현용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축사] :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
* [발제] <각 20분, 10:00~10:40>
- 보 철거를 통한 하천의 생태복원 효과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남 탄천 현황 공유
- 권오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과장
* [종합토론] <10:40~11:30>
-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장
- 권민혁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 김정희 성남시의원/탄천미래발전위원회 위원
- 박성진 성남시민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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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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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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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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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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