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육 체험센터 건립 추진 - 부산 사하구 김척수 님의 공약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영풍문고 일상도 환경도 포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작지만 소중한 에코라이프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면 왠지 거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당장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환경보호를 외쳐야만 뭐라도 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도 의식적으로 하면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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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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