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 시스템 구축 - 창녕군 성낙인 님의 공약


7월 20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습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마지막 생태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성시, 동아시아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화성환경연합, 새와생명의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250마리 저어새가 매향리 갯벌을 섭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일화스님은 “지역어촌계, 화성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매향리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준 지역 어촌계에 특히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훼손된 갯벌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지역 아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현지조사를 해온 새와생명의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어민의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 1년간 조사결과 매향리 갯벌, 화성호를 포함 화성습지를 이용하는 물새 수는 149,000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지 및 잠자리를 위해 화성호로 비행한다. 향후 화성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매향리 습지 인근에 건설계획인 호텔에 대해서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향리 갯벌의 가치를 국내외로 알려온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향리 갯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화성의 시민사회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본람사르네트워크, 호주조류보호협회, 베이징 임업대학, 세이브 인터내셔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등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호주, 북한, 중국 등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하였다.
갯벌의 생산량은 숲의 10배, 농경지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였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산학 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습지보전계획 수립, 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전지역은 화성 습지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매향리 습지, 그리고 화성 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 7월 2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한강 유역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보 개방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강 보 개방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재정 4대강조사ㆍ평가단 개방팀장은 발제를 통해서 “현재 한강 보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강-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보 개방 이후 낮아질 수위를 대비할 취ㆍ양수장의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강변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이용,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가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 한지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장동빈 처장은 “한강 보 개방을 위해서 기업과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간을 끌고 방침을 명확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있다”며, ”한강 유역의 경우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 개방에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ㆍ평가단 단장은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취ㆍ양수장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해보는 게 어떨지 싶다”며, “보는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감사원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한강유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보 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가뭄 당시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강에 제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가 홍수방지 측면에서 약간의 편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그렇겠지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인지 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4대강 보는 운영관리지침 상 목적에 홍수방지 자체가 없는데 국가물관리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권한만 이런저런 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발제 이상진 4대강조사ㆍ평가단 평가총괄팀장, 마재정 개방팀장, ▷토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강은 경기도 여주 구간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세 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포보 부분개방 모니터링 외에는 아직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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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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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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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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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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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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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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