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 시스템 구축 - 창녕군 성낙인 님의 공약

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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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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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0일 오전 10시,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린뉴딜에서 우리는 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좋은 규제가 바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녹색성장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기존 주력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11개의 물순환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을 제안하는 발제 후, 현장에 참여한 40여명의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그린뉴딜 적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인상적인 발제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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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한 3만 4천여개의 보가 일으키는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보 철거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체와 실행력이 갖춰지면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생태ㆍ수질 개선 및 전국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업은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이었다. 발제를 맡은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댐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기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야의 재개발을 막아 보전할 수 있음 또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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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로 표를 받은 사업은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의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소득에 대입한 사업을 발제하였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지방상수원이 갖는 역할이 크지만 각종 개발민원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보호구역 주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물-에너지-도시 Nexus 녹색인프라 전환 사업(도시 그린리모델링)’,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시민 참여 하천 가꾸기 및 강 문화 활성화’,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멸종위기 어류 보전과 생태하천 지키기’,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하천복원사업’,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한 발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안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 발송되었다.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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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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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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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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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2020 풀꿈자연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는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뛰놀면서 나무와 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자연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친구들의 얼굴은 얼마나 예쁠까요?
★ 모집기간 : 3월2일(월) ~ 27일(금) ※ 선착순, 단 회원 우선 접수
★ 모집인원 : 씨앗반(7세), 열매반(1~2학년), 둥구나무반(3~4학년) 각 15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참가비 입금자명은 아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 200227_2020풀꿈자연학교-신청서
– 팩스(043-222-247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참 가 비 : 20만원(회원 13만원)
★ 문의전화 :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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