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서남해 해상풍력 운영·정비(O&M) 거점항 육성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희수 님의 공약

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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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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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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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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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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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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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
연도 |
어선척수 | 마력(1,000 H.P) | 어획량 |
|
1985 |
71,836 | 3,354 |
1,494,514 |
|
1990 |
79,365 | 5.449 |
1,471,810 |
|
1995 |
71,041 | 8,842 |
1,425,213 |
|
2000 |
89,294 | 13,597 |
1,189,000 |
|
2005 |
87,554 | 12,949 |
1,097,041 |
| 2010 | 74,669 | 13,348 |
1,132,536 |
|
2015 |
66,234 | 14,074 |
1,058,319 |
|
2017 |
65,846 | 미확인 |
926,941 |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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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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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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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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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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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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