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서남해 해상풍력 운영·정비(O&M) 거점항 육성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희수 님의 공약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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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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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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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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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1GW 용량의 발전소가 생길 정도로 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해상풍력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 10년임에도 그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상풍력의 경우 여전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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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이날 토론회는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이 부딪쳐있는 문제를 현안 지역들만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해법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해상풍력의 공유화 등 이익공유 방안이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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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은 먼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상대적으로 해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어느 한 요소로만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국내엔 가장 중요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고래 관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며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어야 생태계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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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각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사업자에게나 정책적으로나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의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풍력 사업자들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고 별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수산업-발전사업 간 상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업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큰 틀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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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울산광역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는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7.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실 팀장 역시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 절차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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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해상풍력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은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거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과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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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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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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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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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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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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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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