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 주거환경 개선 - 부산 북구 오태원 님의 공약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덕도 주변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 가덕도에 이르는 바다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하구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숭어떼를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둘도 없는 희귀한 해양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가덕도의 동쪽 바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물고기는 봄과 가을에 동아시아-호주 철새경로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쉼터이자 밥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유적을 품은 가덕도
매년 봄이면 물고기가 풍부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숭어막어업이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 둔 뒤, 산자락에서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숭어들이'로 불리는 이러한 전통어업은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에서 행해져왔습니다.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흔적들이 즐비하게 남아있고 특히 러일전쟁의 기지가 원형 보전된 채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용 공항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가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기존 법체계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3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졌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밀양과의 비교결과 꼴찌를 차지했던 가덕도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정지로 급하게 결정된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 채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바다위 활주로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활주로가 가운데만 육지에 걸쳐있고 양쪽끝은 바다로 나가있어 난공사와 함께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인천공항의1.4배)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식애(절벽)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가덕도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사라질 대항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대항전망대에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빼곡이 부착해놓았습니다. 한켠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도 빼앗기고 생계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를 찾아오는 상괭이떼, 방파제에서 숨바꼭질하는 수달,
연대봉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검독수리등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섬, ‘가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조사, 문화·유적조사, 캠페인, 토론회,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가덕은 가덕답게 지켜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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