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및 전차포사격장 이전 - 담양군 정철원 님의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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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중심 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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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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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참석 : 이수진 의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병제 대구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연합 운영위원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채수 일시 및 지점은 <표1>과 같다.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 1> 낙동강‧금강 채수 일정 및 지점(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 조사
일시 |
2021.07.28.~08.20까지 매주 수, 금 낙동강 12지점 채수
8월 9일, 11일, 12일, 17일 낙동강‧금강 추가 지점 채수 |
| 낙동강
(27지점) |
영주댐 용각교 아래, 영주댐 상류, 상주보 선착장, 낙단보 상류, 구미보 상류, 숭선대교(환경부 채수지점), 해평취수장, 칠곡보 상류, 성주대교 하류(환경부 채수지점), 문산취수장 앞, 매곡취수장 앞, 강정고령보 상류, 화원유원지 부근, 고령교 부근, 도동서원 앞, 이노정 앞,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 고령 연리들 지하 관정, 고령 연리들 논, 이방양수장 앞, 합천창녕보 상류, 남지철교 상류(환경부 채수지점), 칠서취수장 앞, 창녕함안보 상류, 본포취수장 앞, 감노리(환경부 채수지점) 앞, 물금취수장 앞 |
| 금강
(5지점) |
용두양수장 앞, 웅포 수상 스키장 앞, 어부 배터 선착장 앞, 서포양수장 앞, 조류생태전시관 앞 |
◯ 이번에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남세균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일라지아(ELISA) 키트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했다.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서 수치화한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용수 기준을 성인은 MCs 1.6ppb, 미취학아동은 MCs 0.3ppb로 정했다. 레저 활동의 경우 MCs 20ppb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다.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를 하는 셈이다.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분석 결과로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웅포대교에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해 각각 26ppb, 324ppb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험방법과 채수 당시 날씨 등이 상이해 이번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을 확인해준다. 낙동강의 경우는 4대강사업 이후 보 영향의 장기화가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상류 3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의 경우는 막혀 있는 하굿둑 영향으로 분석된다.
◯ 이번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에서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수치가 낮은 데 반해 실제 취수장 취수구 주변은 높게 검출됐다는 점이다. 성주대교와 물금매리 감노리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MCs 0.11과 3.52ppb로 조사됐다. 다른 공식 지점(숭선대교, 남지철교 상류)의 경우는 정량한계를 벗어난 불검출 상태였다. 반면 낙동강 본포취수장, 매곡취수장, 해평취수장 취수구 주변에서는 각각 MCs 1555.32, 435.50, 60.07로 측정됐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 차이가 최대 1,500배(불검출 기준) 이상 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채수와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바람 등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농도화 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강변에서 발생한다. 낙동강 대부분 상수원과 농업용 취‧양수장 취수구, 그리고 친수시설은 주로 강변에 있다. 반면 환경부는 강 가운데에서 채수하고 수심에 따라 상‧중‧하를 혼합해서 분석한다.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호소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남조류가 몰리는 곳은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은 취수구 주변이 조류경보제 취수 지점에 포함됐으나, 낙동강은 제외된 상태다. 낙동강을 마치 호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의 채수 지점 선정 방식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낮은 A1과 높은 A2가 있을 때,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A2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남세균 채수와 분석 방식은 A1 통계를 이용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부 방식으로는 실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안전한 물을 만들고 국민건강 관점이라면 워스트 케이스를 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세균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이 단지 수돗물 음용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 주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유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남세균의 농작물 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윈난성 뎬츠호에서는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3,000ppb일 때 벼 모종에서 5.40ppb가 검출된 연구가 있다. 뿌리채소, 잎채소의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대상 축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연구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책임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남세균이 식물 성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생긴 물을 줘도 된다’라는 식의 부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한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낮아도 남세균 독성 농도는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는 “미국 및 WHO에서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라 전체 남조류의 수를 측정한다. 또 남조류 수는 녹조 발생 정도의 지표로 사용될 뿐 위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남조류 수와 독성물질을 같이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류가 생성하는 cyanotoxin(시아노톡신)을 측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하굿둑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강을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든다. 낙동강과 금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심각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으로 점철된 강을 살리는 길이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무소속 양이원영 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뉴스타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010-9915-141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010-8267-6601),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010-3372-6893),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010-3237-1650)
※ 첨부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9쪽) ☜ 클릭
[붙임1. 기자회견문]
낙동강‧금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은 병난다
낙동강‧금강 마이크로시스틴 심각, 강을 흐르게 해야 독이 사라진다!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멀쩡히 흐르던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수질 악화를 경험해야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해 벌어진 피해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화되면서 잊히다시피 했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다.”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산가리 100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된 이번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조사’는 4대강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조사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수달, 흰목물떼새 등이 돌아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상처 입은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면, 즉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만 지켜주면 강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건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이다. 보로 막힌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은 본래 지닌 색깔과 맛을 상실해 썩은 녹조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치로 검출됐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 분석과 단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강도 하굿둑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사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 독성의 다양한 인체 유입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남세균이 미세먼지처럼 에어로졸화 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마이크로시스틴 농작물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런 해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른척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깊이 따져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독성은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강을 흐르게 하자.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 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도 아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자.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붙임2. 기자회견 사진]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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