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농촌인력은행 및 농기계 119 확대 운영 - 춘천시 정광열 님의 공약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태안~서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진 및 사전타당성 논리 보강
국도·지방도 위험구간(해안관광도로, 굴곡·침수·결빙 취약구간) 전면 개선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
태안해양치유센터 광역 거점화 (의료·웰니스·숙박·식이 프로그램 결합)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조속한 추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 패키지 확보 (폐쇄지역 고용·세수·상권 충격 완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태안 선도지구 지정 추진 (충남 에너지전환 대표 실증지 육성)
청년농 유입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교육, 판로 패키지 지원)
치유농업·반려식물 산업 육성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신소득원 창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 안정화 (주거·통역·이동·인권관리 체계 개선)
태안 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온라인 직거래, 공동브랜딩, 수도권 판촉 강화)
어민 재해안전망 확대 (어선사고, 해상작업, 풍랑피해 안전장비 지원)
태안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청년창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바다·정원·치유 테마 창업 집중 육성)
기업도시에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태안형 모델 고도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재활서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재활치료, 직업훈련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강화 (주간활동, 돌봄, 부모상담, 단기쉼터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도비지원 확대 (출산·양육·보육·돌봄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 실질지원 확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ㆍ농어촌 학생 맞춤형 학습 보강)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창업·농어업·관광일자리와 공공임대 연계)
산불ㆍ풍수해·폭염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읍면별 대피·복구·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농어촌 빈집ㆍ노후주택 안전정비 (방치빈집 철거, 위험주택 수선 지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스마트안전망 구축 (스마트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조명 개선)
구터미널 근처와 서부시장의 침수를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태안 도비 확보 전담 협의체 상설화 (읍면별 숙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
태안-충남도-국회 정책협의 정례화 (대형 SOC, 해상풍력, 폐화력 대응 공동대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원재순환 통한 수익 증대 및 마을별 바이오차 조성
스토리텔링이 있는 속리산벨트 개발
필수 소모성 농자재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 농로 구축
경로당 중심 공동급식 및 운영인력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
빈집 정비 조례 개정 및 마을별 빈집재생사업 추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 조례 발의 및 동네가게 실속 환경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주군의 예산집행은 빈틈없이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소주한잔 같이 기울이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담보로 정부 건의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성주3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농복합도시 달성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인구 늘리기(5만 달성) 총력 추진
도시재생 산업·도시가스 보급 확대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권역별 APC 건립)
분야별 작목별 권역단위별로 특색있는 6차 산업(축산·양봉·밭작물 포함) 확충
스마트팜, 저온 저장 시설 확충
참외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중간 유통 줄여 농가소득 증가
명품 참외 시설 환경 개선 고급화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저급과 유통근절로 성주참외 이미지 상승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국내 참외 판로 개척, 해외시장 확대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검토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성주역 부근 관광화 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과 연결, 서울과 수도권 을 잇는 관광자원 인프라 형성
지방도 905호선 초전~김천 도로 확장 등 국책 프로젝트 추진
면소재지 경관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태실 유네스코 등재, 낙동강변 개발 (친수구역, 구 대교 관광자원화) 확대
독용산성,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 (성주군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
성주역 완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 순환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도시민의 접근성과 편리함 제공
서부권 거점 (가천 수륜 대가 금수강산면) 스포터센터 건립(헬스장 수영장 포함) 추진
서부권 거점 병의원 건립 추진
경로당 공동 식사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 및 소외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실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초전·벽진·가천·용암 파크골프 18홀 조성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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