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조기 완성 및 균등 지원 - 서울 윤호상 님의 공약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일(월) 11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광장에 나온 판결]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2019구합62766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유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차량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위 '비리사립유치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이미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미제출, 유아지원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되자, 사립유치원은 폐쇄인가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유아지원 및 설비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전제하고, 다른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쇄의사를 밝혔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폐쇄인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폐쇄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호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와 내용, 문언, 체계에 사립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행정청으로서는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유아지원 계획이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실질적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립유치원의 주장처럼 폐쇄인가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 주장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요건은 위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우선 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원장과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획이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판결에서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고 달라진 전후 내용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남은 것은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설립 뿐만 아니라 폐쇄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인이었고, 이러한 확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을 전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회계부정을 확인한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용의 사적유용을 통한 회계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일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두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가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1월 24일을 ‘세계 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은 세 번째로 맞는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이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 존중의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6억 1천 7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 교육에서 배제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각국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폭력과 테러리즘,
아동노동,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국제앰네스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교육공간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은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공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
- 평등과 비차별, 존엄성, 존중이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뒷받침한다.
- 모든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정책과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에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학교의 모든 계획과 과정, 정책, 활동을 공정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안전과 보안을 공유된 최우선이자 의무로 설정하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한다.
- 교수법과 교과 과정의 모든 면에 인권을 통합한다.
- 특히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소외 당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생과 교직원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 학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모두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알고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앰네스티 활동의 기초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책임자 크리티카비쉬와나트Krittika Vishwanath

국제앰네스티 인권 교육 어플리케이션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인권 학습 플랫폼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 앱을 통해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양질의 인권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식 공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유연한 자기주도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인권을 학습해보세요!
Amnesty Academy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씨가 한겨레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중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외치며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380여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하냐", "테러리스트 입국 거부" 등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지요. 전쟁이라는, 난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땅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난민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과정부터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난민인권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2H4vTOBnvaGyiYVPO-5aUA8LuYyP...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 >>클릭<<
- 일시 :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난민 이슈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선착순 25명)
- 내용
1부 - 이일 변호사 강연 (공익법센터 어필)
2부 - 그룹 토크
- 준비물 :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 참가비 : 5,000원 (참여연대 회원은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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