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개 권역별 재건축 및 생활권역화 추진 - 중구 허태정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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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멸실 발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3기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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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10/01)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8/12)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후퇴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결과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 등 약 1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과 2개월전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표한 핀셋 부동산 대책들이 투기세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일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공급정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아파트수명은 각각 128년, 72년, 5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100년이나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부실시공, 부실설계로 인한 노후화보다 정부가 30년만 넘으면 주민동의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도 시작은 강남발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강북발 도시재개발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비교적 소형평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수만세대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철거하면서 발생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도시재생 등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한 거짓논리로 재개발재축을 부추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국회는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및 조합원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가락시영 아파트의 1만가구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개포주공, 신반포, 서초 무지개, 고덕주공 등도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책정으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용적률 증가로 5층이 30층으로 탈바꿈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 시공사, 다주택자 등의 배만 불린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연한을 최소 40년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겠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이 재건축 완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40년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희 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40년 인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며 반발하자 민원해결성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도 입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오히려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국민들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집권여당 의원들의 엇박자 행보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는 서울 시민에게는 한 채당 3억원의 바가지 폭탄을 안기고 정작 자신들만 임기동안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규제완화 등의 투기조장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입법발의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와 건물주, 건설업계와 재벌 등 투기세력과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걸러내고 세입자와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병두는 삐끼 생활을 함께 하던 후배와 독립했지만, 변변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 병두는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쓰러져가는 고옥에 산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위기다. 거길 떠나서는 살 곳이 없는 병두의 어머니는 매일 철거반대 시위에 나서지만, 번번이 철거깡패로부터 행패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병두는 좋은 스폰서 황 회장을 차지한다. 황 회장이 하는 일 중에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병두네 조폭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영화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시행사 사장쯤 되는 듯하다. 병두네 식구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철거촌을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 도장을 받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겁줘 쫓아내는 일이다. 병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철거용역’이다.
서론이 길었다. 글을 쓰는 이유는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 사업은 26,400㎡ 면적에 29층 아파트 19개동, 2,3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 인가, 이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648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재개발 추진 명 목은 “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철거 공정률 90%를 넘겼다. 그러던 6월 9일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수사를 통해 여러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다. 그중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재개발조합(시행사)은 현대산업개발(시공사)과 원도급 계약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 철거용역 하도급 계약을 한다. 여기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한솔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건축물 철거는 백솔기업에, 석면 철거는 다원이앤씨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철거 공사비는 3.3㎡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설계가 대비 1/7로 줄어든 단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관리자는 재하도급업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부조리다. 생각해볼 점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삭감된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갔냐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 공사를 생각한다면, 삭감된 단가는 고스란히 원도급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평당가 28만 원에 계약해 1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면, 원도급업체는 삽질 한번 하지 않고 계약서 몇 장으로 평당 18만 원을 번다. 하도급업체 또한 평당 1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4만 원에 재하도급을 줬다면 똑같이 서류 몇 장에 6만 원을 챙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정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슈퍼갑’은 조합이고,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냐면, 조합장 말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바뀐다. 조합장이 하도급업체 몇 군데를 정해주면, 원도급업체는 끽소리 못하고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조합장 입김으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조합장에게 전달한다. 요사이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80% 이상의 사업에 서는 여전히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철거용역은 조합장 노다지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영화 ‘비열한 거리’ 에 나오는 철거용역이 투입된다. 철거용역은 부지 정리, 재개발사업 동의서 등의 완력이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공사까지 참여한다. 철거공사에 대한 이권 양도는 허드렛일을 도와준 ‘용역깡패’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물론 철거공사를 통한 수익의 일부는 다시 조합장을 위시한 조합 임원단의 몫으로 돌아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중에 임원 비리로 수차례 공기가 연장되고, 조합장이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필자가 보기엔 불법하도급은 광주재개발 참사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 자체다. 이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의 명분은 광주 재개발 사업과 같이 너무나도 공익적이다. 도시 공동화를 방지한다거나, 노후주택을 개선한다거나,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해준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 결과는 너무나도 사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이권을 가진 소수의 조합원일 것이다. 사업지구 원주민의 대부분은 세입자 신세다. 이들은 변변한 이주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살던 사람 쫓아내고, 기존 공동체를 싸그리 갈아엎는 방식으로 기다란 아파트 몇 채 들어서면, 그게 지역공동체의 발전일까?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 몇 채가 새로 들어서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는 집값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적인 사업인가? 주민의 60~70%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더욱 불려주고, 가진 것 없는 사 람은 ‘벼락거지’로 만드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과 같은 사업 추진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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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주택
공급 |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ⵔ |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 |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
세제 대책 |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 |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국정과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주요 정책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주요 정책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이행 평가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국정과제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이행 평가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이행 평가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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