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사업 국가지원사업 전환 및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 추진 - 대구 김부겸 님의 공약

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기고/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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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에는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이성근[/caption]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시급하기에 가덕도 공항건설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혹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겠다는 이 특별법의 조문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갑툭튀’, 가덕도 신공항
망상과 신기루, 토건특별법의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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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국회 앞에서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덕도 특별법은 제1조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가덕도는 두 번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에서 모두 꼴찌를 한 ‘경쟁력 낮은’ 후보지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특성상 대규모 매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다 입지의 접근성도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 입지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2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대의명분을 독식한다. 나아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모든 항목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점을 숨겨주려는지, 위 항목들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알뜰하게 조문을 구성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것도 아닌데 가덕도 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90일 만에 재석 229인, 찬성 181인(찬성률 79.0%)의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날엔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에 방문해 “가슴이 뛴다.”는 소회를 밝히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견을 보이는 국토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광기의 소산이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광기가 인도하는 신기루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가덕도의 미래는 국가재정을 좀먹고, 돌이킬 수 없는 생명·환경의 파괴를 야기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국내의 11번째 공항이 될 수도 있겠다.
탄소중립과 항공 온실가스
구상 자체가 무리수인 가덕도 신공항은 또 하나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 바로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 사업이라는 점이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 항공 부문 온실가스 역시 중요한 감축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7억5000만 톤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인 한국이 2018년 기준 약 7억2700만 톤을 배출했음을 감안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선진 산업국가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방식과 목표를 견지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도 이 결의에 동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아예 런던의 히스로 공항(London Heathrow Airport) 제3활주로 건설계획이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어긋남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여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이 2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가덕신공항은 ‘탄소중립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가덕도 신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0.02%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순계산이었지만 근사한 수치일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항공 부문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수치적 사실이, 항공 부문 배출이 늘어도 괜찮은 것처럼 해석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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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세바지 국수봉 북동지역 골짜기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다 Ⓒ이성근[/caption]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의 본질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협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1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 시즌이 연달아 돌아온다. 가덕도 신공항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추긴 개발 신기루의 욕망은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당장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도 올해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이 잡혀있는 신공항 사업은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까지 네 개나 더 있다.
신공항 건설만 이슈겠는가. 환경연합이 지난 21대 총선 직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항구/공항 건설 공약’ 5건 외에도 ‘케이블카 건설 공약’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공약’ 36건 등 각종 허황된 개발 공약들로 민심을 들쑤셨다. 내년엔 또 어떤 환경 파괴적 공약들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 충돌을 일으킬지 아찔해진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라는 두 바퀴로만 도달할 수 있다. 이 두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일 수 없다. ‘더 작은 반경에서 더 충실히 존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노력이 우리를 기후위기·생태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전환 사회에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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