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인과 질환 검진비 지원 및 여성 건강 관리 - 대구 김부겸 님의 공약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앞으로도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지난해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중 보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의제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또한 더욱 강경해졌다.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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