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교육 강화 및 학교 환경 조성 - 경북 이용기 님의 공약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혐오표현? 들어주지 않겠다! 웃어주지 않겠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 유스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혐오대항 영상제작 워크숍에 모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국제앰네스티와 미디어오리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여 유스들은 영상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알고,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참여 유스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만나보아요!
참여자제작영상① 일상의 우리
혐오에 노출되고 마주하는 것도, 대항하는 것도 바로 일상 속의 우리
일상의 우리1. 이관: 이(耳)와 이(異) by아현
나는 에이섹슈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한 번쯤 죽었다가 일어나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을 열어 귀를 덮었어요. 당신도 함께 말해줘요
일상의 우리2. 우리 안에서만 우리는 by방만
집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정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뒤집히는게 저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상이라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비정상은 나쁜 건가? 애초에 정상인 나, 비정상인 나,
이렇게 사람이 나뉠 수가 있는 걸까?
일상의 우리3. 우리를 봐요 by민
우리는 너와 나, 그 무엇으로만 규정하기 이전에
이다지도 많은 색깔, 다양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상의 우리4. 틀린 존재는 없다 by금소영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돼지냐? /
밤 늦게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성폭행 당한 여자의 잘못도 있어 /
동성애자? 비정상 아냐? /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해야 돼 /
남자가 쪼잔하게 / 결정장애냐? /
여자애가 많이 배우면 남자를 이기려고만 들어 /
흑인은 까매서 밤에 잘 안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다름이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제작영상② 처방전
혐오퇴치 처방전 받아가세요~
처방전1.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by서진희
없습니다, 재미.
혐오에 웃어주지 않겠습니다.
처방전2. 닫힌 마음에게 by마이나
우리는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안전하게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나는… , 나도!
나의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경험과 치유에 관한 자기표현. 그리고 발견하는 회복 탄력성
처방전3. 위로의 폭력 by김예슬
위로. 그런데 어려워요. 위로 받는 것도, 해주는 것도.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말,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는 말들
“너만 힘든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넌 너무 예민해. 약해서 그래. 네 잘못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원래 그런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듣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건,
“넌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기. 함께 울어주기. 맛있는 것 함께 먹기.
실없는 소리 주고받기. 말없이 안아주기.
참여자제작영상③ 왜냐하면
혐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말, 왜냐하면.
왜냐하면1 We’re all human by서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집단으로 분류하고 계속 라벨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각자의 이름과, 복합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에요.
왜냐하면2 군맹무상 by정효
편견이 담긴 고사성어. 차별이 담긴 말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3 당신이 받아마신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by진희
당신의 말들은 무슨 색인가요
내가 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이 나를 사유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말들엔 어떤 깊이가 있나요
#혐오표현대항챌린지 #영상콘텐츠제작 #요즘애들 #유스크리에이터 #유스액티비즘 #숏다큐 #청소년 #인권 #앰네스티 #미디어오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신청: bit.ly/2019다산송년회
일시: 2019년 12월 18일 (수) 저녁 7시부터
장소: 수원 청년바람지대 꼼지락실험실
벗바리님을 비롯하여 다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과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다산 송년회는 "문학이 빛나는 밤"입니다. 올해의 한 구 절을 돌아가며 낭독하고 책을 송년회에 오신 분들께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19년 한 구절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및 나의 올해 한 구절 소개
- 송년회 참석자들과 책 나눔의 시간
- 2019년 다산 활동 톺아보기
- 정리하며 신나게 빙고 한 판
* 책을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 걱정마세요. 다산에서 몇 권의 시집을 준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은 식사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식사는 다산에서 준비합니다.
*참가비: 청소년 5000원, 비청소년 10000원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