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시민 존중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법적 보장 강화 - 대전 강희린 님의 공약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
14일 환경운동연합은 16번째 상어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이해서 서울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현재까지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 현황 및 공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워커힐호텔(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르메르디앙호텔, 코리아나호텔 등 7개 호텔에서 여전히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지느러미에 담긴 불법어업
세계적으로 보고된 상어의 종류만 해도 500종에 이른다.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종의 상어 중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돼 사망한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고, 배 위에서 상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이다. 버려진 상어는 헤엄치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다. 불법적으로 상어의 지느러미만 노리는 선박은 배 안에 상어잡이용 장대를 갖춰 놓고 바늘을 물은 상어가 줄을 끊지 못하게 낚싯줄 대신 쇠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구를 변형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상어 보존조치 사항으로 상어지느러미가 전체 포획량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멸종위기종 상어를 포획했을 때는 선박 국적국을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국 검색을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 이후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검색 대상을 주로 외국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국적 어선의 상어 불법채취를 확인할 수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우리 국적 선박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불법 포획한 사실 역시 선박 내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샥스핀 수프에 담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지난 5월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도 국민을 경악하게 했지만, 건강 이상이 심각한 환자가 불법 샥스핀 조업 선박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선원을 내려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선원은 무려 네 명이나 사망했고 그중 세 명의 선원은 태평양 바닷속으로 수장됐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목숨값은 고작 45kg의 상어지느러미 16박스였다.
상어지느러미는 통상 크기와 상태에 따라 킬로그램당 200달러에서 57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 돈으로 킬로그램당 약 24만 원에서 68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이 보유한 상어지느러미의 보존 상태가 하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7천만 원 수준이다. 건조 과정을 거쳐 상어지느러미를 상품(上品)으로 만들어 유통했을 경우 약 5억 원에 달하는 가액이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식자재로 홍보되는 상어지느러미 요리 안에는 사람의 목숨 값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상어 1억 마리가 사라져 해양 생태계에 상어가 사라진다면
바다의 먹이사슬 중 최상위포식자인 상어는 매 1초마다 3.17마리씩 사라지고 있다. 상어는 성장 기간이 길고 다른 어종처럼 많은 양의 알을 낳아 번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종에 매우 취약하다. 바다의 먹이사슬에 따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가장 작은 물고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한다. 이중 가장 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사라지면 다음 차순위 포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여파로 많은 종이 상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해달 개체 수가 많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자, 수달이 줄어들면서 바다는 전복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해초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상위포식자의 부재는 해양 생태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나비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다. 샥스핀에 담긴 불법, 인권, 생태와 비윤리적 포획을 고민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윤리적 소비와 이미지를 강조하는 특급호텔의 메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메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일자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0년 7개소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유명한 특급호텔엔 아직도 비윤리적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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