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형 영유아 교육원 설립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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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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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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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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