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및 학생인권 존중, 회복적 학교안전 체계 구축 - 서울 한만중 님의 공약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건,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터득해 나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북한의 의료 현실이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지만, 아픈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북한 의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체계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정말 잘 만들었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북한 보건의료 제도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권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잖아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북한에는 아직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누렸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보여지는 것에만 열광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잘 말을 모르거나, 그 개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 공장 등 기관과 조직 곳곳에서 인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죠. 북한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을 제때 돌릴 수 없어요. 원재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료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체계는 웬만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자력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으로의 지원을 바라봄에 있어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하거나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해요. 모든 것을 떠나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나요?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한 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나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 물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과 사용 내용 공개가 이뤄져 지원 물품이 무기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국제사회도 의혹을 거두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리라 생각해요. 아쉽게도,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니 국제사회의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이제 평등할 만두!"
매년 이맘때쯤 꼭 찾아오는 다산인권센터의 전통! 만두잔치가 열립니다!
만두잔치는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먹으며 작년 한 해를 짚어보고, 올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꼭 벗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산과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만두 빚기는 오전 11시부터, 프로그램은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일시: 2020년 2월 21일 (금) 저녁 7시 30분
장소: 다산인권센터 (팔달구 행궁로 28 2층)
문의: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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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3일의 기다림 끝에 법원은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공항을 벗어나 난민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는 이들의 사연은 A씨의 것만은 아닙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가 해당 판결을 비평하며 난민을 둘러싼 반인권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5번째 이야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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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저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을 지낸 아프리카인 A씨의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박해를 피해 도망쳤고,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를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렇게 A씨는 공항에서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다.
난민 '인정'은커녕 '신청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그는 난민신청서를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난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판결했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A씨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공항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A씨는 환승구역에서 불규칙하고 열악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24시간 불이 켜진 추운 공항에서 무수한 날을 굶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A씨가 보낸 공항에서의 1년 2개월은 어떤 중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항 환승객에게 법률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리(편집자주 :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용되는 일반원칙 또는 자연의 이치)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인 공항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난민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도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사생활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로 A씨는 지난 4월 13일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3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마련된 입법취지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대부분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간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난민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들은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강제송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약없이 공항에 갇혀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말이다.
2019년에는 아동 네 명을 동반한 가족이 287일간 공항에 머무른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씨를 공항의 좁은 벤치에 423일 동안 방치한 우리는 A씨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한다. 공항에 머물던 시간 그에게 인사를 건네준 청소노동자와 공항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패소한 법무부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항소까지 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91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 역시 2018년 3.6%에서 2019년 1.6%로, 2020년에는 1.0%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돌아갈 수 없기에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속히 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공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의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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