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교육과 신설 및 평화·인권교육 대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고의숙 님의 공약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 김신곤 교수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 –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위원
-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 –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초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거시적, 보편적,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 중인
보건의료 상황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작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온 대남 전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날라오는 전단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나’라고 해서 당시 별다른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죠.
최근에는 장마당에 가서 환자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는 방식, 사실상 유상의료의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변화된 방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장마당 활성화가
가져온 역설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마당에서 약이 유통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어디 아프다고 증상을 말한 후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라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에 그 환자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의사를 찾아갈까요? 아마 그 환자는 전에 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약을 구해서 먹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 결핵 환자들을 보면 삐쩍 마르고 못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아이나 같은 결핵약을 처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핵균이 확 억눌리면서 모처럼 입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체중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아이나가 입맛 돋우는 약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환자 자기가 그냥 경험했다고, 그저 구전으로 ‘이 약 먹었더니 입맛 돌더라’ 그렇게 말이 퍼지게 되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장마당에 가서 아이나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그 약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됨으로써 내성만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장마당의 활성화가 불러온 북한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역설적이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의료 문화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는 장마당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중고(유엔 제재, 코로나19, 홍수)의 덫
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이 자발적인 형벌을 내렸다’라고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북한은 유엔 제재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나마 호흡이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여름 있었던 홍수도 매우 큰 피해를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영양 상태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과 같은 설사병에 걸리면 수액 보충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정작 북한의 병원에서는 수액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면역력과 건강과 관련된 최저치를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한국보다 7~9배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저는 201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최경태내분비연구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의 경우 입원 병상이 100병상 이상인데 내분비 전문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소위 가장 큰, 제일 상위에 있는 내분비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나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열정과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장비들을 직접 보니, CT가 이전에 기증받아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등 개원가만 가도 최신 장비가 깔려 있을 정도로 흔해요. 그런데 북한의 소위 최상위 내분비 전문 병원에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는데,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양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물론 평양에서도 최고위층이 가는 병원은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은 보여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죠.
최근,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의 시 인민병원에 가서 봉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가스로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는 기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는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국소마취 내지는 척추마취를 하는데, 응급상황일 경우 척추마취도 어려워요. 왜 그렇냐면 척추마취의 경우 환자가 협조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응급으로 환자의 배를 여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배는 그냥 국소 마취하고 팔다리 묶은 다음 ‘케타민Ketamine’이라고 재우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통증 때문에 깨면 다시 약 주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수술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심장 멎으면 전기충격해 주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응급실이라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 소생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 단위 병원에도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죠. 인도적인 지원은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제재의 여파는 심대합니다.

‘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 유 작가는 ‘인권’과 ‘미니 골프’ 라는 이색 조합을 고안해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유쾌하게 전환시켰다.
소목장세미를 이끄는 유혜미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2012년도에 소목장세미라는 1인 가구 공방을 시작해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소목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즉 작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Write for Rights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았다.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19) 전시의 일환으로 박철희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한글 마루다. 한글의 모아쓰기를 모듈화해 실제 마루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제품으로 만들었다. ⓒ언리얼스튜디오
충남 금산의 카페 인테리어(2019)를 맡아 패턴이 들어간 평상을 제작했다. 처음 시도한 마루 작업으로 패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이번 앰네스티와의 전시에서 발판 역할을 한 마루를 고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프로젝트다. ⓒ언리얼스튜디오
스포츠와 가구를 조합해본 첫 번째 시도였다. 테이블, 벤치 등의 1인 가구이자 스포츠(뜀틀), 종이함 등의 수납 기능을 더한 다목적 가구(2015)다. ⓒ언리얼스튜디오

“인권을 유린당한 전 세계 유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콘셉트를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이번 전시는 크게 앰네스티가 매년 12월 진행하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편지쓰기 행사의 대상이었던 유스의 사례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미니 골프라는 콘셉트는 사실 맨 처음부터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나 국내에서도 종종 놀러 가는 속초의 유명 미니 골프 시설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 같다. (미니 골프는) 골프 트랙마다 다른 장애물이 있고 플레이어들은 각기 다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코스별로 요구하는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개념과 과정이 재미있었다. 유치한 미니어처 게임이라기보다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스들의 사례를 각 트랙에 대입한 뒤 관람객이 트랙에 따라 특정한 액션을 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성취해가는 상징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축해보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가구와 매장 내 선반, 테이블 등 집기를 자주 선보였는데, 이전의 작업과 비교해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나.
전에 했던 작업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주로 나무로 된 가구만을 만들어왔고 이렇게 전동기기 작동이 연계되는 작업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료들과 논의하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할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목장세미를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테크놀로지도 소화하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창작집단으로 정의해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언리얼스튜디오
공에 반응하는 장애물이나 공을 레일로 떨어뜨려 주는 나선형 리프트 등 이번 전시 곳곳에 모터나 센서가 들어간 테크닉이 사용됐다. 그간 선보여온 가구나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도였을 것 같다.
소목장세미가 새로 선보인 art&technology 선상의 작업이 있게 된 배경에는 안록수라는 전기공학 전문인이자 조명 디자이너의 도움이 컸다.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되어 전기에 대한 그의 전문지식과 나의 제작 역량을 조합해 몇 번의 조명 작업을 같이한 적이 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준 것은 물론, 둘 다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일 궁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번 앰네스티 전시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더 높은 단계의 실험을 해나가고 원하던 그림을 완성해 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
테크니션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을 믹스해준 DJ 등 다양한 협업자와 함께한 결과로 알고 있다.
학교 타과 후배로 만난 뒤, 몇 년 전 내게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재환,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을 바람을 담아 전시장에 틀 음악 믹스를 만들어준 dj yesyes 등과 협업했다. dj yesyes는 매년 사진 페스티벌 ‘스크랩’의 배경음악이 될 믹스를 만드는 뮤지션인데,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는 여섯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의 바람을 담아 ‘h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집과 관련된 영화의 OST 등을 모아 는 아름다운 믹스를 완성했다.
전시 첫날 꽃바구니를 보내온 ‘속초 보광 미니 골프’와의 인연도 궁금하다.
이번 전시를 만드는데 크나큰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속초의 보광 미니골프장이다. 이곳은 속초 영랑호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1963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야외 미니골프장으로 그 외관과 조형성부터가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학을 담고 있다. 코스 하나하나마다 만든이의 재치와 재미가 담겨 총 18개 코스를 아무런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문화유산’ 수준의 골프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연한 방문으로 미니 골프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골프에 가졌던 ‘부자들만의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여행 중 시내 미니골프장을 들렀는데 모든 트랙에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형태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그것 또한 이번 을 만들게 해준 크나큰 영감이었다.


궁극적으로 ‘탄원 편지’를 쓰기를 독려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 전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만큼, 다소 지루하거나 평면적인 그림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플레이팅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있었다. 미니 골프라는 경쾌한 요소에, 최근 작업이었던 한글박물관 전시에서 선보인 마루 작업이라던가 내가 늘 즐겨 사용하는 카펫이라는 요소를 인조 잔디로 치환한 점 등 자신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전반적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하고자 했다.

관람객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이 사례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들자’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다. 함께 전시 준비를 한 팀원들 간에서도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입장이나 사형제에 대한 생각 등등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모든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왜 입고 싶은 대로 입은 게 죄가 되어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하지?’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부터 했으면 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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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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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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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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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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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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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 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말,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