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 연천군 추미애 님의 공약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며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 지역과 관계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함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일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패권 투쟁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써온 나라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며 매우 예외적인 지속적 성장을 거뒀다.
한국은 현재도 지역 패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 역사적 적대감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도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쌍방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파트너, 특히 일본 및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1년까지 완전한 대화파트너가 되지 못한 반면, 일본은 1977년 관계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순방하는 동안 미얀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라오스와의 사업협력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약을 다수 맺었다.
비록 아세안 국가와의 협약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이같이 지속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초기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한반도 문제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아세안 관련 정책들을 제치고 부상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아시아구상(New Asia Initiative)’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몇몇 국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문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아세안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와 같은 정부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정책 지속성 및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아세안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청년네트워크워크숍,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 주한아세안 교수협의회(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와 같은 인적교류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교류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동맹 및 비간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S Summits)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처럼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자체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아세안과 더 활발히 교류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자간 관계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한과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 왔다. 아세안이 중립성과 포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은 남한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잠재적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베트남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 및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문대통령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역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세안 내의 다양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안바 정부의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낳았다. 한국이 로힝야족이나 미얀마 정부 중 어느 한 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기 보다 태국에 대한 군사수출 증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장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눌리아나 카마루딘(Nurliana Kamaruddin)
국제 말라야 대학교 아시아-유럽 연구소에서 안보 및 개발 협력 분야 전문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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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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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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