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 경기 추미애 님의 공약
"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년 3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ㆍ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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