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위상 재정립 - 제주시 위성곤 님의 공약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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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uvt86JbKZxwLKHqrMyYcu7HWt2kc3wzsGh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① (2016. 11. 22) North Korea prison camps very much in working order
② (2013. 12. 05) 북한: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 드러나
③ (2011. 05. 03) Images reveal scale of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④ (1993. 10. 13)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⑤ (1979. 01. 01)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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