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 학교군 세분화 및 공동학교군 재설계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정비하여 교육취약계층 기회 확대
인성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전시해설사(도슨트) 지원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강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공무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공모사업 관리 조례로 적극행정 장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교통량 감소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피해지원조례로 반려동물 놀이터 제도화로 시민 간 갈등 예방
화훼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도움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풍양역 착공 추진
진접선 배차시간 단축 추진
바람골길 도로개설공사 통 추진
시도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확장공사 추진
시도23호선(토끼굴) 교차로 개선사업 통 추진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민간투자 고속도로 진접 추가 나들목 및 조기 착공 추진
쉘터형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추진
초당계곡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펀그라운드 셔틀 운행 추진
교복은행 상설공간 마련 추진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추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
장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평2지구 학교부지 인근 개발 추진
진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추진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교량 조명 개선사업 추진
웰니스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왕숙지구와 연계 왕숙천변 주민 친화공간 설치 추진
숲길체험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추진
부평배드민턴장 확장 추진
신도시 체육시설 확보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안심돌봄 확대 추진
든든한 골목 확대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자원봉사자 사기충전 지원 추진
장현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추진
영상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추진
명인·명장 활성화 단지 조성 추진
광릉내 군부대 이전부지 문화 복합공간 사업 추진
진접2지구 북부권역 복합 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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