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도시 과밀지역 교원 정원 별도 산정 및 학습 지원교사 배치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신도시 과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 정원을 별도로 산정하고 학습 지원교사를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 평의 택지를 매각하였고, 이중 6만2천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 ≒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2억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천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2억)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7억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 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이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한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땅장사, 집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원의 8배 수준으로 서울시민 주거안정,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다. 사업비 조달은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SH공사는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 등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조성원가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 매각 방식을 최고가 낙찰하거나 연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국민 세금 등을 투입하여 공공주택(호텔 상가 사무실 다세대 다가구 등을 짓기도 전에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매입 등으로 11.4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끝”

 

2020년 1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12/14- 18:48
7
0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0- 23:52
3
0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00334/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 rel="nofollow">20210811_LH 중간점검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00334_6841c10c7a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3
0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3
0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습성을 고려하여 투기를 발본색원할 주체로 검찰이 나서야한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기 공직자들의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하여도 그것은 실효성 없는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기가 허용되는 한 신도시 개발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는 물론 집값안정에도 무의미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제한돼 있고,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몇 년후 다 살아올 것”이란 말을 버젓이 하는 이유가 법률의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는 4급 이상 신고 1급 이상 공개로서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5급 이상부터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개발정책과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비농민들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실태가 드러났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후적 관리도 허술하여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방조하였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주말농장 제도, 2003 도입) 실태,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임원들의 농지 투기와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발표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2021년 3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12- 23:2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