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노후굴뚝 정비사업 강화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좌담회"가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국내외에 심어 탄소 3,400만 톤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숨은 계획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초청하여 산림청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기능만 강조하고 저장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략, 나무를 단순 탄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산림청의 행보에 반박하고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라고 이번 좌담회를 소개하였다.

좌장을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오늘의 좌담회 이전에 산림청, 환경부와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를 논의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기억이 있다. 결국,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산림청의 ‘30억 그루’ 정책은 사실상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인가? 숲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선에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를 통해 한국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보고자 한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석환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의 숲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보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베었고, 1910년에 큰 나무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숲이 발달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연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며 벌목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숲이 마주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나무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라서 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가꾸기의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숲의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진정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싶다면, 숲을 베지 말고 자연적인 숲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산림청의 말과는 달리, 나무는 고령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생장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지점을 무시하고 나무를 급하게 베어버리니 한국의 영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숲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랄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정책을 보면서 다시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감축량 산정에 있다. 산림청의 계산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탄소 감축량”으로, 에너지 부문에 중복 산정되어있다. 또한 흡수원에 대한 과대평가와 배출원의 과소평가 문제 또한 있다. 산림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산정 계산을 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갖는 인식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를 석탄보다 많이 배출한다. 이에 더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작의 상당 부분에 원목이 들어간다. 바이오매스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산림부문 감축량이 산업, 에너지, 수송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산지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수입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관 감시를 강화하해야 한다." 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숲은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이다.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나무를 탄소로만 본다,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동물의 종자분산, 곤충의 수분매개, 균류와 미생물의 분해 및 순환, 왕성한 서식의 결과로 다양한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생물다양성이다. 산림청의 벌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다.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자연의 복원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도심의 녹지를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 파편화된 녹지의 문제는 연결능력이 있는 일부 종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녹지가 아닌 이어진 집, 숲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난 녹지를 연결하고 숲을 만드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증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산림청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산림청이 자초했다. 내가 보기에 산림청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났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벌목을 하던 곳이 산림청이었다면, 미래에는 산림을 확장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변하면 된다. 이 기회에 산림청은 스스로의 기조를 정리하고, 국민이 생각하던 모습의 기관으로 거듭나면 될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땔감이 아닌 다른 자원으로써 숲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싹슬이 벌채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얻은 땅에 사람들이 팜 열매를 심고, 이가 팜유로 가공된다. 팜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비재의 절반가량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대우림이 팜유를 얻기 위해 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개간행위의 뒤에 코린도, 포스코와 같은 한국계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환경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철회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런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산림청이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림청의 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국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팜유가 들어가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핑계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린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숲과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그 시작은 정부와 기업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림청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현재 산림청의 계획은 1,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의 확보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벌채는, 결국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재의 제작 전반에 팜유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우려하며, 감축량과 같은 통계의 정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타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감축을 주장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졌음을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후악당국가, 산림을 파괴하는 산림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생존과 발전,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오늘(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선출 예정인 차기 국립생태원장 최종 후보로 4대강사업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전직 환경부 관료가 올랐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훈장 수상자의 경우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4대강 홍조근정훈장 받은 인사는 국립생태원 설립 목적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존중하는 이가 될 수 없다. 2009년 시작된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뒤엎고 강의 흐름을 막아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했으며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 매년 여름이면 녹조(남세균 Cyanobacteria)가 창궐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생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유럽연합은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 발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멸종 위기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 조사와 연구, 생태계 복원 및 기술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대로 지금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국립생태원과 환경부는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태계 수호의 최전선인 국립생태원의 수장은 기관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부적절한 후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선임한다면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써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부적절한 후보를 즉시 탈락시켜야 한다.


8월 18일(수) 오후 2시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중계 : https://us02web.zoom.us/j/85479894282?pwd=b25DMkxmWVJzUlJ6R0hlQ0JBRXo0dz09
- 내용
* [발제]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현정 (녹색정치lab그레 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재자연화 및 보처리방안 제언 - 박창근 (가톨릭 관동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토론]
재자연화 방안 - 송미영 (경기 연구원 연구위원)
구체적인 보처리 방안의 과제 - 백경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낙동강 수질의 문제점 - 양시천 (낙동강 물관리 위원회 위원)
강을 흐르게 하라 -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 위원장)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