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중구 전체 예산 - 대전 중구 김제선 님의 공약
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으로 참여해 실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 주민들은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2차 회의 현장 보기)
구민의제발굴단 3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경제·일자리 총 5개 분야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발굴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도시재생·개발분야-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주차시설을 기존 거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획일적인 재정비가 아닌,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내 국회의사당, 한강, 문래창작촌 등 지역 명소를 특화하고,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안전분야-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
날이 갈수록 안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먼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안전속도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치안 강화도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찾는 등 단순한 CCTV 설치보다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부문도 논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등포로터리와 같은 복잡한 도로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표시선을 우천형 페인트로 바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소통·행정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참여 강화
영등포구 주민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 간에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 <영등포 1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토론을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에게는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환경·녹지분야-깨끗하고 맑은 마을 만들기
영등포구 내 1인당 녹지면적이 작다는 점에서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앗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자투리 공간과 옥상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재개발 시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녹지 확보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지역에 주민이 관리자로 활동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방안,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경제·일자리분야-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모델 필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모든 세대가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문래창작촌 모델을 확산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IT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은 많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년여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은퇴한 노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아이돌봄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상권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영등포구에는 타임스퀘어, 문래창작촌, 영등포시장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역명소가 있지만, 상권 간 단절이 있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상권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구민과 함께 영등포 미래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정
그동안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연구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발굴해간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위 의견을 반영해 2040년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구민 의견을 반영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함께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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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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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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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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