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1,000가구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 강진군 강진원 님의 공약

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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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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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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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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