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에너지공사 설립 및 공공형 발전사업 추진 - 영광군 이석하 님의 공약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국토환경관리 | 증액 | 2,460 | 416 | |
|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 증액 | 15,000 | 1,500 | |
|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증액 | 21,178 | 9,180 | |
|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 증액 | 565,561 | 513,326 | |
|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증액 | 31,438 | 30,108 | |
|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증액 | 1,119,584 | 80,000 | |
|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감액 | 440,083 | △ 337,500 | |
|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증액 | 14,555 | 2,845 | |
|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 증액 | 14,013 | 5,299 | |
|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 증액 | 520 | 839 | |
|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증액 | 11,500 | 11,500 | |
|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 증액 | 9,577 | 5,326 | |
|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삭감 | 30,923 | △ 23,933 | |
|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 삭감 | 3,953 | △ 553 | |
|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삭감 | 36,225 | △ 12,525 | |
|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삭감 | 452,555 | △ 180,925 | |
|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 삭감 | 2,000 | △ 2,000 | |
| 합계 | 2,771,125 | 660,339 | 557,436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감액 | 2,273 | △2,273 | |
| 2. 대한석탄공사출자 | 감액 | 28,469 | △28,469 | |
| 3. 유전개발사업출자 | 감액 | 46,578 | △38,310 | |
|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감액 | 34,929 | △33,113 | |
|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 증액 | 5,834 | 1,943 | |
|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 증액 | 1,620 | 3,132 | |
|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증액 | 313,340 | 34,228 | |
|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 증액 | 6,000 | 35,650 | |
| 9. 무연탄발전지원 | 감액 | 12,960 | △12,960 | |
|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조정 | |||
| 합계 | 452,003 | 74,953 | 115,125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개발제한구역관리 | 증액 | 150,024 | 10,007 | |
|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 증액 | 32,892 | ||
|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삭감 | 47,330 | △ 47,330 | |
| 6,850 | △ 6,850 | |||
| 4. 국가하천유지보수 | 삭감 | 412,928 | △ 90,000 | |
| 합계 | 650,024 | 10,007 | 144,180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해양보호구역관리 | 증액 | 5,112 | 7,508 | |
|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 삭감 | 1,030 | △ 1,030 | |
|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 증액 | 125,413 | 9,987 | |
| 합계 | 131,555 | 17,495 | 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 삭감 | 6,500 | △ 3,000 | |
|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800 | △ 5,800 | |
|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 삭감 | 3,500 | △ 3,500 | |
|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6,518 | △ 20,000 | |
|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 삭감 | 3,500 | △ 3,500 | |
|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 조정 | |||
|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 삭감 | |||
|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조정 | |||
| 합계 | 75,818 | 0 | 35,800 |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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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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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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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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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
-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와 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의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표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 원목(솔리드, 집성목) | 합판 | MDF/PB |
|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
|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
|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표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 등급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비고 |
| SEO | 0.3mg/L이하 | ■ Super EO |
| EO | 0.3mg/L~0.5mg/L |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
| E1 | 0.5mg/L~1.5mg/L |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
| E2 | 1.5mg/L 초과 | – |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표3> 외국의 환경 등급
| 국가별 | 표시방법 |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 규제방법 |
| 미국 | CARB ATCM |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
| 일본 | F★★★★ |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
| 유럽
(27개국) |
유럽E-1표준
(1/2E-1검토) |
평균 014ppm 이하(E0급) |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
| 동남아 | 유럽E-1표준 | 평균 0.14ppm 이하(E0급) | 유럽, 미국 수출국가 |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 구분 |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
| 성격 | 임의인증 | 강제(신고 및 표시) | 강제(최소기준) |
| 대상제품 |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 붙박이 가구 |
|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표5>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물질 | 발생원 | 증상 |
| 포름알데히드 | 실내가구, 접착제 |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중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를, 옥션은 74개사로 9.5%인 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인 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인 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인 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인 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 가구등급 | G마켓 | 옥션 | 11번가 |
| 총 가구관련 브랜드 | 186 | 98 | 486 |
| PDF,PB사용 가구브랜드 | 138 | 74 | 207 |
| E1등급 가구 | 95 | 55 | 151 |
| E1~EO 혼용 가구 | 14 | 12 | 6 |
| EO 등급 가구 | 27 | 6 | 47 |
| SEO 등급 가구 | 2 | 1 | 3 |
|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21% | 9.5% | 24% |
|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79% | 90% | 76% |
<표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인 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 번호 | 제조사 | 등급 | 비고 |
| 1 | 동서가구 | E1 |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
| 2 | 까사미아 | E0 | 거실장 |
| 3 | 삼익가구 | E0~E1혼용 |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
| 4 | 일룸 | E0 | 모든 제품 |
| 5 | 엘레아 | E1 | 장롱, 옷장 등 |
| 6 | 현대리바트 | E0 | 모든 제품 |
| 7 | 에넥스 | E0~E1혼용 |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
| 8 | 보루네오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9 | 파로마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0 | 퍼시스 | E0 | 2015년부터 전제품 |
| 11 | 에이스침대 | E0 | 침대 |
| 12 | 에몬스침대 | E1 | 소재에 표시 |
| 13 | 이케아 | E0 | 수입당시 부터 |
| 14 | 레이디가구 | E1 | 실내가구 |
| 15 | 한샘 | E0 | 실내가구 |
| 16 | 상일가구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7 | 우아미가구 | E1 | 실내가구 |
| 18 | 루첸 | E1 | 싱크대 주방가구 |
| 19 | 데코라인 | E1 | PB, MDF 책상, 책장 등 |
| 20 | 시몬스침대 | E0 | 침대 |
| 21 | 라샘 | EO~E1혼용 | 서랍장, 책상, 표기 |
| 22 | 잉글랜더 | E1 | PB, MDF 사용, 표기 |
| 23 | ㈜베스트리빙 | E1 | MDF, PB |
| 24 | ㈜리샘 | E1 | 화장대, 표기 |
| 25 | 아트박스 | E1 | 주방용가구 |
| 26 | 라자가구 | E1 | 전화확인 |
| 27 | 장인가구 | E1 | 070-4610-4057 확인 |
| 28 | 햇살맑은집 | E1 | MDF |
| 29 | 더젠 | E1 | PB, MDF |
| 30 | 즐거운가구 | E0~E1혼용 | 수납장, 표기 |
| 31 | 아씨방 | E0~E1혼용 |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
| 32 | 보르네오 | E1 | PB, MDF 침대 |
| 33 | 파란들가구 | E1 | 표기, 5단 서랍장 |
| 34 | 세진침대 | E1 | 표기, E1합판, MDF 사용 |
| 35 | 모던하우스 | E1 |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
| 36 | 솜씨방 | E1 | 표기 |
| 37 | 퍼스웰 | E1 | PB, MDF 사용 |
| 38 | 포스트모던 | E1 | PB, MDF 사용 침대 |
| 39 | 라레스가구 | EO~E1혼용 | PB, MDF 사용 표기 |
| 40 | 데코라인 | E1 | PB, MDF 사용 |
<표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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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처럼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 모두에게 개인을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이제 주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기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끔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다.
기본서비스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세계번영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IGP)에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 (Portes, Reed, and Percy, 2017)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보고서를 펴내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P는 이어 2019년 기본소득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이론과 실제–문헌연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고프, 1990)으로 잘 알려진 이안 고프(Gough, 2021, 2019)와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안나 쿠트(Coote, 2021) 등이 이끄는 논의가 소개되고 있는 수준이다.
어떤 맥락에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한 쌍을 이루는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경우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모두 기본소득 으로 대체하자는 완전한 자유주의적 주장도 존재 하지만,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동반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서정희, 2017).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주장하면서도 이 역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모두 화폐적 가치는 적지만 인간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작은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복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Portes, Reed, and Percy, 201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프는 상품화된 서비 스와 기본소득의 결합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 은 규모라도 상당한 조세를 동원해야 하는 기본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만 집중해 공공의 집합적인 공급과 소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Gough, 2019). 반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윤리적 이며 경제적으로도 우수하고, 연대성과 지속가능 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서 논의가될수있을것인가?아니면기본소득이올바 른방향을위한보완적논의에더욱적합할까?여 기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된 기본서비스의 개념과 논 의를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란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세 가지 핵심적 인 개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서비스’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 다. 이는 현금 뿐 아니라 물질적인 현물(good)과 도 구분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 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합적인 활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 과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욕구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전문적 판정, 거주지역, 연령, 개인의 신청 등 다양한 방식과 이의 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불능력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서비스가 모두에게 무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Coote, 2021). 어떤 서비스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여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수급조건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여하고, 소득에 따라 감면 이나 면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가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기본’서비스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료, 교육, 주거와 같 은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충족되어야 할 ‘충분성’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고프 (Gough, 2019)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종류의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의 보편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불안이나 불행 같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생활에 효과적인 참여의 보편 조건이 되는 기능적인 ‘기본 욕구(basic need)’와 이를 위해 필요한 ‘중간 욕구(intermediate needs)’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욕구들은 식수, 영양, 거처, 교육, 보건의료, 아동기의 안전,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관 계,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안전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같은 국제적 규범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일정 수준의 충족이 있다. 참여와 건강, 자율성을 위한 공급의 필요성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안정되는 지점이 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의 칼로리, 주거 공간, 아동기 안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 대체 불가하다. 가령 영양결핍이 더 많은 교육으로 충족될 수없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욕구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욕구의 패키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논의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 지만 삶의 보장 측면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를 지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그래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전과 기회,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있는 민주주의의 질과 정치적 약속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된 욕구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원칙 아래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보편적인 욕구의 묶음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방향
기본서비스를 최초로 제기한 IGP의 보고서에서는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보건의료, 교육, 민주주의와 사법서비스, 더불어 주거(shelter), 음식, 교통, 정보를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은 안전과 기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꼽은 것이다. 이미 영국의 경우 국가건강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고, 무상 공공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음식, 교통, 정보를 새롭게 제안했던 셈이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2019년 IGP 보고서에서는 공유된 욕구와 집합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물질적 서비스보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아동돌봄 과 노인, 장애인 등 성인돌봄을 포함시켰다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마다 그 내용과 수준은 다르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Portes, Reed, and Percy, 2017). 음식의 경우 무상급식과 식사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의 확대를, 주거의 경우 임대료와 지방세 부과가 없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교통의 경우 기존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던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모두에게 확대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직장과 교육, 의료와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많이 걷게 되어 더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노인들에게는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TV 수신료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을 지향하고 역시 직업 기회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기의 교육과 안전,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고 아동돌봄은 이를 위한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었다(Coote, 2021). 아동돌봄을 통해 부모는 일하러 나갈 수 있고, 양질의 아동돌봄은 향후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환경에 빠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성인들은 노쇠나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는 건강과 자율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현재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더 많은 공적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ᆞ훈련, 적정한 급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 전후 복지국가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Coote, 2021). 그때 구축되었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경험을 확장하여 그동안 민영화와 작은 국가, 소비자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공공서비스에 적용되고 욕구와 문제를 개개인들에게 해결하 도록 하여 주거든, 돌봄이든, 교통이든 이윤의 영역으로 전락해왔던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하여 필수적인 영역에서 만큼은 소비주의적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하고 핵심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을 복권하고자 하는 것 이다(Gough, 2019).
하지만 그것이 국가중심의 상명하복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욕구 를 집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바람과 선호를 배재할 수있는 위험도 있고, 공 무원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서비스는 시민참여와 탈중앙화된 실천을 지향한다(Gough, 2019). 기본적으로 기본서비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권한은 일선으로 분권화되어야 하고, 공익적 의무를 가진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계획과 전달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다른 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 – 기본소득에 비교우위?
기본서비스는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연대성(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oote, 2021;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시장 실패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공유된 이해와 목적에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대성을, 공적으로 서비스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는 기본소득 과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기본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임금(social wage)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일부 비용부담만으로 제공해 개인 소득에서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보전 효과 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OECD 국가들의 현물급여(서비스)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5분 위의 최하위 1분위에서는 76%에 달하는 반면, 최상위 5분위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현금이전을 직접적인 재분배 없이도 보편적인 서비스만을 통해서 상당한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Coo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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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기본소득의 경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면과 대조시키고 있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따라서 기본 소득은 그 자체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와 결합될 때만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ough, 2019). 또한 부가적으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통해서 현금급여와 근로조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장애(disability)나 근로무능력(incapacity) 조건의 현금급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급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성의 원칙은 근로조건으로 제약받는 급여를 없애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제한을 조건으로 제공되던 급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본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영화 등으로 시장에 의존했던 방식 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또한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공적으로 제공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게다가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도 무조건적 인 보편성으로 인해 총재정소요가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에 비하여 기본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생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기존 서비스 체계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GDP 대비 4~5% 정도의 지출이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Coote, 2020).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기본소득은 부적합하고, 적합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지극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공유와 공동의 행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집합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성 역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연대성이 상호간 지원을 촉진시키는 상호간의 공감과 책임감 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수반하는 기본서비스는 이러한 연대성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해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방식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는 시장적 방식과 다르게 자원이 제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원 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급이 통 제되기 때문에 시장적 방식보다도 더욱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지구적 한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oote, 2021). 고프는 더 나아가 기본서비스가 전체적인 경제를 성장 중심에서 지구적 한계 안에서의 인간 복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살펴본 주장과 같이 기본 소득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 서비스라는 담론이 기본소득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올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기본소득이 이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주요한 사회적인 담론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급여라는 방법면에서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와 같은 그동안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 같은 설득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서비스의 경우 이의 주창자들도 인정하듯이 각 서비스 영역마다 그 성격과 맥락이 너무 다르다.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이 모든 국민을 위한 무상서비스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교통, 주거, 통신, 의료, 교육, 돌봄 등 각 영역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괄적인 무상서비스를 주장하기보 다는 지불능력으로 배제되지 않을 정도의 부담도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다. 하지만 욕구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욕구에 대한 판단도 일괄적이지 못하다. 음식, 주거, 통신과 같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있는 것도 있고, 의료나 돌봄처럼 별도의 욕구실사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비스론자들인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위한 기본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간단치 않다. 이 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그래도 정착되어있는 편이어서 잘 언급되지 않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하나하나가 이상적 수준의 과제다.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고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상당한 수준의 사적교육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반면 교통과 통신은 영국은 무료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나 강점과는 달리 기본소득처럼 한 번에 와닿는 지점이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아직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기본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기본서비스에서 주장하는 공공주도 의 공급이나 보편적 접근권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무상의료 운동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기본소득처럼 ‘기본서비스’라는 하나의 아젠다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부당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 료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본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이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축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정희(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 구. 비판사회정책(57), 7-45
이안 고프(Ian Gough).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 연명 역. 한울아카데미.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Coote, A., P. Kasliwal, and A. Percy.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London: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32-46.
Gough I. 2021. Move the debate from Universal Basic Income to Universal Basic Services. UNESCO Inclusive Policy Lab. 2021년 7월 1일 인출. https:// en.unesco.org/inclusivepolicylab/analytics/move- debate-universal-basic-income-universal-basic- services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Political Quarterly, 90 (3). 534–542.
Portes, J. P., H. Reed, and A. Percy,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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