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에너지공사 설립 및 공공형 발전사업 추진 - 영광군 이석하 님의 공약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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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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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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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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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
-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와 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의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표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 원목(솔리드, 집성목) | 합판 | MDF/PB |
|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
|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
|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표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 등급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비고 |
| SEO | 0.3mg/L이하 | ■ Super EO |
| EO | 0.3mg/L~0.5mg/L |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
| E1 | 0.5mg/L~1.5mg/L |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
| E2 | 1.5mg/L 초과 | – |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표3> 외국의 환경 등급
| 국가별 | 표시방법 |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 규제방법 |
| 미국 | CARB ATCM |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
| 일본 | F★★★★ |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
| 유럽
(27개국) |
유럽E-1표준
(1/2E-1검토) |
평균 014ppm 이하(E0급) |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
| 동남아 | 유럽E-1표준 | 평균 0.14ppm 이하(E0급) | 유럽, 미국 수출국가 |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 구분 |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
| 성격 | 임의인증 | 강제(신고 및 표시) | 강제(최소기준) |
| 대상제품 |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 붙박이 가구 |
|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표5>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물질 | 발생원 | 증상 |
| 포름알데히드 | 실내가구, 접착제 |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중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를, 옥션은 74개사로 9.5%인 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인 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인 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인 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인 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 가구등급 | G마켓 | 옥션 | 11번가 |
| 총 가구관련 브랜드 | 186 | 98 | 486 |
| PDF,PB사용 가구브랜드 | 138 | 74 | 207 |
| E1등급 가구 | 95 | 55 | 151 |
| E1~EO 혼용 가구 | 14 | 12 | 6 |
| EO 등급 가구 | 27 | 6 | 47 |
| SEO 등급 가구 | 2 | 1 | 3 |
|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21% | 9.5% | 24% |
|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 79% | 90% | 76% |
<표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인 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 번호 | 제조사 | 등급 | 비고 |
| 1 | 동서가구 | E1 |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
| 2 | 까사미아 | E0 | 거실장 |
| 3 | 삼익가구 | E0~E1혼용 |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
| 4 | 일룸 | E0 | 모든 제품 |
| 5 | 엘레아 | E1 | 장롱, 옷장 등 |
| 6 | 현대리바트 | E0 | 모든 제품 |
| 7 | 에넥스 | E0~E1혼용 |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
| 8 | 보루네오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9 | 파로마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0 | 퍼시스 | E0 | 2015년부터 전제품 |
| 11 | 에이스침대 | E0 | 침대 |
| 12 | 에몬스침대 | E1 | 소재에 표시 |
| 13 | 이케아 | E0 | 수입당시 부터 |
| 14 | 레이디가구 | E1 | 실내가구 |
| 15 | 한샘 | E0 | 실내가구 |
| 16 | 상일가구 | E1 |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
| 17 | 우아미가구 | E1 | 실내가구 |
| 18 | 루첸 | E1 | 싱크대 주방가구 |
| 19 | 데코라인 | E1 | PB, MDF 책상, 책장 등 |
| 20 | 시몬스침대 | E0 | 침대 |
| 21 | 라샘 | EO~E1혼용 | 서랍장, 책상, 표기 |
| 22 | 잉글랜더 | E1 | PB, MDF 사용, 표기 |
| 23 | ㈜베스트리빙 | E1 | MDF, PB |
| 24 | ㈜리샘 | E1 | 화장대, 표기 |
| 25 | 아트박스 | E1 | 주방용가구 |
| 26 | 라자가구 | E1 | 전화확인 |
| 27 | 장인가구 | E1 | 070-4610-4057 확인 |
| 28 | 햇살맑은집 | E1 | MDF |
| 29 | 더젠 | E1 | PB, MDF |
| 30 | 즐거운가구 | E0~E1혼용 | 수납장, 표기 |
| 31 | 아씨방 | E0~E1혼용 |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
| 32 | 보르네오 | E1 | PB, MDF 침대 |
| 33 | 파란들가구 | E1 | 표기, 5단 서랍장 |
| 34 | 세진침대 | E1 | 표기, E1합판, MDF 사용 |
| 35 | 모던하우스 | E1 |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
| 36 | 솜씨방 | E1 | 표기 |
| 37 | 퍼스웰 | E1 | PB, MDF 사용 |
| 38 | 포스트모던 | E1 | PB, MDF 사용 침대 |
| 39 | 라레스가구 | EO~E1혼용 | PB, MDF 사용 표기 |
| 40 | 데코라인 | E1 | PB, MDF 사용 |
<표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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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 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말,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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