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상설 운영 - 진도군 최순옥 님의 공약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 대응전략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 발제:
1) 한국사회 불평등, 선거, 시민사회의 대응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자유토론: 참석 간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연구소 연구위원
※ 2016년 1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어,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미하일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21일에 이어 오늘 23일 안산을 두 번째 찾는데,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조직력과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해 감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의 역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기억 속으로 작은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역사를 80년 전 혹은 100년 전으로 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증조부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될 겁니다.
지난 80~100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까? TV를 켰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기억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문화는 아주 많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역사적 사건 중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는 독재처럼 부정적인 기억을 주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힘을 주는 긍정적 역할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문화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기억문화를 아래로부터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제가 있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나치시대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공산주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 절반이 소련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용감한 시민이 1989년 ‘평화혁명’을 주도한 이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중 독일인이 자주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의 주목을 덜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식민정치’가 대표적입니다. 식민지배국가로 독일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독일 첫 의회 설립시기도 관심에서 먼 사건입니다.
희생자 수 중심의 기억과 비교는 무의미
사람들 간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다’라는 기억 간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독일이 한국과 다른 점은 정치적 희생자가 좀 더 주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재시대에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희생의 경우 서로 토론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관심을 끌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치시대에 대해 말할 땐, 유태인을 빼놓지 않습니다. 철저한 민족말살 정책의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그중에는 어린이 120만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세계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산업적 학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역사적 사건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희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40년 공산독재를 겪었습니다. 희생자나 기간으로 보면 홀로코스트와 공산독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희생자 규모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나치가 저지른 범죄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공산정권의 부당행위의 심각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범죄의 잔혹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범죄행위의 피해규모, 특히 희생자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각에 귀를 기울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희생자 그룹도 있습니다. ‘반공주의’에 대한 탄압이나 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 주둔군에 의해 자행된 독일 국민 학살 문제가 대표적인데, 아직까지 많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국가가 나서서 추모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기억문화의 모범사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이 나치 이후 공산정권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추모 및 기억문화를 준비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반드시 모범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주도하는 한국의 기억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기억 간 경쟁’에 관한 담론에 이어 이번엔 기억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억문화의 부정적 측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개선점을 얻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가 하고 있는 기억문화 만들기가 그 예입니다.
기억문화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과 토론이 필요하며, 다원화된 사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박물관, 추모관 등 지원자의 역할을 할 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사 해석은 갈등이자 다툼을 의미 합니다. 갈등의 끝에는 결국 사회적·정치적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 토론에 50년 이상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야 기억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를 가리켜 ‘제3섹터’ 라고 합니다. 공공의 주제를 사회의제로 담론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동시에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에 걸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하는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기억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쪽으로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설립과 강제노역 피해 보상
우리 재단의 이상은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기억문화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1993년은 평화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멀지 않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차별과 반인류적 행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한 책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때문에 반유태주의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재단 활동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정치·사회적 로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활동’으로, 우리는 연간 약 500건의 지역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정보 제공’입니다. 기억문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약 1300만 명의 사람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1950년대였으니 이후 40년 넘게 이들에 대한 보상논의가 없었습니다. 정치권과 피해를 알리고 경제계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지만, 당사자들의 나이가 많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당시 독일 내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독일 대표기업 지멘스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지멘스는 창립 150주년을 앞둔 세계적 기업이었지만 그간 강제노역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독일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벌어지는 등 많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제계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경제계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곳이 폭스바겐입니다. 1998년에 보상 관련법이 생겼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이 지나 약 50억 유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중 절반은 경제계, 나머지 절반은 공공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170만 명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치권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협상을 잘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재단 회원들 중 정치가가 많았는데,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믿음
재단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지역 별 기념관 건립 활동 입니다. 나치시절 독일 전역에 강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정치탄압은 물론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80만~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중 독일 남쪽의 한 수용소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을 통해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601명이 강제 수용됐고 결국 이 가운데 186명이 희생됐습니다.
뒤늦은 추모사업은 쉽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탓에 정책 결정권자가 대부분 바뀌었고,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자’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나치에 복역했던 사람들은 물론 수용소에 갇혀 희생당한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를 비롯한 몇몇 소수만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이들을 ‘아웃사이더’, ‘내부고발자’ 또는 ‘게임을 망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억문화의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6년이 지났는데 긍정적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리세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과 같은 시민단체가 생겼고, 현·전직 정치인도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정치가들은 지난 2005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생존자들을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무려 56년이 지나서야 시청에서 전시회를 열고 기념비를 세우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는 각 주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나치시대가 각 지역 역사에서 절대 잊힐 수 없다는 메시지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동 중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다’라는 홀로코스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1951년 11월 9일 독일 뮌헨에서 희생자에 관한 첫 추모행사가 열린 후 40여 년이 지난 1988년,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실제 희생자의 이름을 시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희생자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동시에 과거 역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 40~50년 간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수 년이 아닌 수 세대를 내다보며 사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40~50년 뒤 어떤 사건이 중요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기억문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억문화가 된다’라는 식의 편향된 사고를 하거나 진영을 가르면 안 됩니다.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야당에 앞뒤 안 보고 찬성하기보다 초당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방식도 다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기념비를, 또 다른 지역은 추모행사를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실행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결과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어야 하며, 또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문화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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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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