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 - 서대문구 안다미 님의 공약
참여연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 요청
국회의장은 의회의 권위 세우고 삼권분립 정신 확립하는 결정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9),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국회의장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국회의장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물론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번 경우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되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법이 정한 겸직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관련 법률을 편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포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해 온 이런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혈세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제한강화로 이해충돌방지
공천헌금 적발시 의원직 사퇴, 공천비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서울시의회 개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시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시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시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시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군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군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군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군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