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병가, 휴직, 호봉 관련 제도 점검 및 선진화 개편 (영유아교사)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③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④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list&... rel="nofollow">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해결 없이 진정한 성공 어려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올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 업체 에스카베(이하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해외 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피력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197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지난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외국 영토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이주갈등, 환경침해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중 현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는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있는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지시한 SKB의 임금 체불 사건 역시 현재 사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베트남 가는 문 대통령, 한국 기업은 '야반도주' http://omn.kr/qmd5)
이렇듯 아세안 국가 곳곳에서 이러한 한국 업체들의 야반도주는 의류봉제업의 특성상 열악한 임금을 받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경영 상황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주들은 상습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쫓아 공장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봉제업의 경우에는 설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현지 국가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기계를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사라지고 남겨진 설비를 매각해봤자 체불임금을 받기조차 어렵고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주가 현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라진 후에, 해당 은행이 공장을 다른 한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현지 노동조합이 한국인들끼리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일이 2018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야반도주 사태가 해당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상당수이다. 이런 노동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사법체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주들의 신병확보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책임질 줄 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되길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발족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정부에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단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특성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슈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부처 간 업무와 의견이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넘어서 해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아래 NCP)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위반에 대한 진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할 역량과 자세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외교부를 포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이 필요하다.
둘째, NCP 개혁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NCP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후, NCP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선심 쓰듯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CP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인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최소 2명이라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NCP 운영의 핵심인 NCP위원장, 간사, 담당 공무원 중에 최소 1명이라도 개방형 경력직으로 선발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인 혹은 공무원이 NCP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 촉진 업무를 맡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준비 없이 NCP 운영에 참여할 경우 한국 NCP는 계속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NCP 개혁은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와 한국공관의 대응체계 구축, 문제 기업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도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얼마나 시민사회의 건의 내용이 포함될지 미지수이지만, 앞서 언급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단위 설립과 NCP개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각성이 필요하다. 최근 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서 2016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라진 한국인 기업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한국기업의 노동권 문제해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한국 인권위가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였다.
필자도 2018년도에 노동조합이 건넨 해당 기업주의 자택 주소를 찾아간 바 있다. 해당 주소엔 기업주가 처음부터 살지 않았다는 거주민의 이야기를 해당 노동조합에 알려주었을 때, 낙담했던 노동자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그 거주민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족임을 내세우다가 거짓말로 상처 주는 한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신남방정책은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홍보될 수많은 성과 뒤에 놓인 수많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눈물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025"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의료종사자 사망자 현황
국제앰네스티와 PSI, UNI는 80개국 이상의 정부, 노조,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가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최소 1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사망자 현황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7월 전 세계 의료종사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63개국 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료종사자나 필수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보조직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은 더욱 소외되어 개인보호장비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등에서는 이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가 해고, 체포 등의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채 소외되는 현실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요양시설 직원은 최소 1,576명 이상이다. 영국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 494명이 숨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요양시설 직원 및 가정 간병인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코로나19로 숨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NI 소속의 유니케어UNICA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러 환경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병상 당 간호사 수가 적은 시설일수록 감염 및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UNI 총서기 크리스티 호프만Christy Hoffma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한편 이것은 전세계 돌봄노동자들에게 팬데믹이 미치는 진짜 피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의사든, 요양시설 직원이든, 가정 간병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백신, 보호장구, 안전 규약의 제공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료종사자
불평등한 백신 접종 계획
불평등한 백신 배분과 백신 접종 문제 역시 일부 의료종사자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유한 국가 10개국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국가는 무려 100개국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다수의 국가들은 백신 접종까지 최소 수주, 길게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료종사자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공급량 부족, 접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 의료종사자에 대한 좁의 정의 등으로 인해 일부 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상황에 처했다.
브라질과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의료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각각 1월과 2월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종사자 단체에서는 병원 청소부 및 위생 관리 직원들 중 일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리 직원 및 경영진이 일선 직원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 한 해 492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기로 인해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의 시험 접종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남아프리카 민주간호사조직DENOSA은 지방 간호사들이 개인보호장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백신 접종 대상에는 전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지쳐 있는 의료종사자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해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장Head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은 다음과 같이 발혔다.
30분마다 의료종사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며 부당한 일이다. 전세계의 의료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종에 이들을 가장 우선해야 할 때다. 백신 접종에 대한 세계적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페루의 지방 의료종사자가 영국의 의사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 총서기General Secretary of PSI 역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일선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특허와 관련된 WTO 면제를 포기하고, 더 저렴한 백신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적 빈곤 국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진 뒤에야 의료 노동자들도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SI),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각국 정부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일선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팬데믹의 시기에 소외되고 있는 청소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전 세계의 백신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역량에 투자하고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등 세계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
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을 겪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일자리,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고독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잃는 만큼 우리에게 남은 것도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다.
집단 트라우마를 벗어난 뒤,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이번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추악한 외국인 혐오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수백만 명이 보여준 작은 친절 가운데 지역사회의 결속이 더욱 돈독해지기도 했다. 우리가 인종차별, 혐오를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면 최근 몇 주간 나타났던 따뜻한 연대가 더욱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숙인이나 난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우리는 쉼터와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불평등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타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태연하게
시동을 걸고 지구를 파괴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의 기후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거리에 자동차들이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기후 문제로 그 동안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났다고 태연하게 다시 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생명과 건강, 경제를 보호하고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고, 막대한 규모로 재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후 위기라는 더 거대한 존재론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자원을 기반으로 의료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의 보건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제도는 개인의 치료 접근성과 비용 지불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때에만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회적 안전망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보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에 제일 큰 피해를 입혔다. 이는 불평등이 낳은 가장 가혹한 결과였다. 비공식적 경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아무런 보수 없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임시”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든 형태의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사태가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시, 사회적 통제용 기술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추적하고 확산을 억제하고자 감시 기술을 널리 사용해왔다. 이 모델은 최근 여러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기술은,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철회할 수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고도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달콤한 악마의 거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기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공격하고 증거와 과학을 무시하며 큰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부르짖으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했고 끊임없이 기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과학,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자. 그것이 이번 위기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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