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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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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4:01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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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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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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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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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장을 결정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중집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경쟁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참교육을 지향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웠고, 바로 그 때문에 정권의 모진 박해를 받았던 전교조!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과 광범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전교조의 주장과 실천! 결정문을 읽는 순간 그 전교조가 내린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집의 입장은 참교육 이상과 거리가 멀고, 노동자 운동의 대의도 무시한 것이었다.

2.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를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이 강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사력을 당해 투쟁해 온 것을 감안하면, 중집의 시간은 수년 전 제도 도입 때에 멈춰 있다. 지나치게 둔감한 결정 속에서 인정 없는 쌀쌀함마저 느껴진다. 나쁜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 안에 사람이, 그것도 동료 노동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매정함 말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전교조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그들의 투쟁을 수수방관하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고용 차별인데, 정작 그 문제는 침묵하고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표방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3.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 학기에는 정원 내로, 저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고용 안정 요구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누군가 개탄했듯이, 전교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이런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면서 정작 투쟁 속의 연대를 방기하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이런 안은 기간제교사들을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누고 둘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기간제교사 운동이 갈갈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운동이 분열하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멸과 낙담이 커질 것이고, 정규직화 요구 성취는 요원해질 것이다. 전교조 중집의 ‘현실론’이 위험한 까닭이다.

오랫동안 진보적 교육 변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교조라면, 마땅히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동참한 기간제교사들의 운동을 고무·찬양·지지·연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뭘 몰라서 전원 정규직화 요구하는 모양인데’ 하는 식으로 타박하고 단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연대하여 투쟁”하는 자세가 아니다.

4. 전교조 중집은 형평성을 이유로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를 이간질시키는 조합 안팎의 보수적인 여론을 크게 의식하며,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보다 노동조합 조직 보존(조합원 탈퇴 차단)을 선택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계급 단결 원칙을 해당 부문에서 구현하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노동조합 기구 보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급의 단결을 옹호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결속력도 약화될 것이다.

비록 중집이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조합원들이 전국에 있다. 우리는 이 조합원들과 함께 기층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 요구 지지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이다.

지금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 지지 서명을 받는 중이고(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토요일(26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 2차 집중집회’)

이런 활동들에 더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4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목, 2017/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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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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